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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관련 세제혜택 및 중과세 총정리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5. 3. 16. 16:51

 

 

1. 법인설립시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 따른 취,등록세등 중과 내역 (소호허브에서 법인설립시 용인은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음! 취등록세 중과안됨!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입니다 ! ,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  

 

증자시에도 동일하게 증자되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등록세가 중과되게 되므로 같은 조건이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 추가설명

법인설립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법인설립 비용 및 법인설립요건이 간편해졌습니다.

일단 법인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규정이 폐지되면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단돈 100원짜리 법인설립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간에는 여전히 법인설립시 등록세와 교육세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타지방은 비과밀 억제권이어서 중과세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지역. 인천, 경기도 대부분(수원,성남,분당등)이 해당됨.

    과밀억제권역 제외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남동공단 등 일부 

경기: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시흥시 일부, 동두천시, 안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전지역

 

 

법인설립비용(2014.1.1 변경)

 

구분

과밀억제권(3배 중과세)

성장관리권역(용인시포함)

1천만원

5천만원

1

1천만원

5천만원

1

등록세

337,500

600,000

1,200,000

112,500

200,000

400,000

교육세

67,500

120,000

240,000

22,500

40,000

80,000

수입증지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법인도장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증명서발급외 기타비용

65,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합계

520,000

840,000

1,560,000

225,000

360,000

600,000

 

 

2. 법인설립시 및 운용시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 따른 불이익 (소호허브에서 법인설립후 유지시 용인은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불이익사항 없음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업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두는 다양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지역 선정 시 세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지역별 감면제도의 차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감면제도 비교표]

 

구분

내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수도권외

과밀억제권역

기타 수도권

지역설명

4년간50% 세액감면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이외지역

중소기업
창업감면

매년 5~30% 세액감면

적용제외(창업후 2년내 벤처 확인시는 적용)

모두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매년 5~30% 세액감면

소기업

- 의료, 관광,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20%

- 의료, 관광, 도소매업, 자도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20%

- 의료, 관광,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 지식기반산업 10%

- 의료, 관광,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5%
-
상기 업종외 15%

각종 투자세액 공제

세액공제 배제(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제외)

세액공제 배제(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제외)

공제 허용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는 세금감면을 배제하거나 축소 적용합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외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외에 법정 업종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향후 4년간 발생세금이 5억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인 경우 25(최대)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최저한세율의 논외로 합니다.)

2). 각종 감면의 해당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은 법에 정한 중소기업 중 해당 업종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 지역별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세금은 창업 장소의 선택 조건 중 최후의 요건입니다.
창업 장소의 최우선 요건은 업종별 입지선정입니다. 하지만 이모든 요건이 동일하다면 감면이 최대화 되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 관련 기타 세제 혜택

 

1).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감면(50%) 

2).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전환의 경우 4년간 감면(50%)

3).또는 그 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3년간 감면(50%)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4.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자

- 벤처기업확인(창업후 3년이내,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자 업력 포함됨)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창업, 벤처기업확인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50%감면

- 창업, 벤처확인후 4년이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면제

- 사업용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구조조정기업(조특법 332):50%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무역구조조정지원기업이 일정한 업종을 영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업종전환 할 것

 

 

*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세부 내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

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보정동, 상하동,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

ㆍ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광역시 중 일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

장원리ㆍ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