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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의미 및 기업 회사 법인의 영향과 관계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3. 4. 10. 17: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특히 기업이나 법인 창업초기 회사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의미와 기업의 관계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정부는 서울,분당,수원,성남등 대도시에 기업등이 집중되는 것을 해소하며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 법률로 제정했는데요. 이 법률에 따른 각권역들과 기업,법인,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모든 기업 즉 개인,법인등 회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해 오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니 가능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이전하라는 정부의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불이익의 방법은 세금중과세와 여러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세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수도권 권역의 구분과 구역
수도권권역구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되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됩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수도권 권역별 구역 도면과 세부 내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시/동).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의미와 기업의 관계2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 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만 해당)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성장관리권역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 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 리만 해당)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 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 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 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Note :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는 비과밀권 성장관리권 용인시 보정동 소재
 
 
자연보전권역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 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 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  과밀억제권역 규제사항


정부에서 과밀을 억제하겠다고 지정한 곳이므로 이를 위해 여러 규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로 과밀억제권역에 집중을 막기위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법인설립,이전해 오는 회사등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의미와 기업의 관계3



개략적으로 본다면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들의 신설이나 증설을 제한하고 공업지역 지정이 금지됩니다. 불가피하게 여기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 해야한다면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건축비의 5%~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15조 참고)

특히 오늘의 주제인 회사나 기업등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 이 권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인등록세 중과세 불이익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에게는 구체적으로는 법인설립, 지점설치, 자본금 증자 등 법인의 등록면허세 납부시 중과세율이 적용되 다른 곳대비 3배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의미와 기업의 관계4 : 법인등록세 중과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에게는 특히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법인들에게 치명적인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의미와 기업의 관계5 :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중소기업 세액감면등에 불이익

 

직접 중과세이외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게는 해당되는 경우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되는 기업의 경우 이런 혜택이 축소적용되거나 아예 배제요건이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의미와 기업의 관계7 : 중소기업세액감면 차이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이나 이전시 혜택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그외의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

 

요약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해당업종 중소기업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100%,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 입니다. 


1.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➊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➋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2. 감면내용 :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100%,2년간 50%
3. 제외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외 지정업종 개별 확인 필요 
4. 최저한세의 적용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시 최소세액인 0.07%~0.09%의 법인세를 부해야합니다.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 관리방향

 

정부의 수도권에 대해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향후 20년간 관리방향에 대해 보도자료로서 향후 동향을 예측해 봅니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 (계획 개요) 수도권의 인구·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장 의견을 들어 국토부 장관이 수립(법 제4조)
※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공간적 범역으로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개발계획 등에 우선
□ (기본방향) 시대정신인 연대·협력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삶의 질·혁신성장·평화경제의 4대 목표 등 방향 제시
* (수도권 관련내용) 지방과의 상생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내, 남북 등 다양한 관계간 연대 추진 및 계획 집행·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간 등 협력 증진

2. 인구와 산업의 배치
□ (글로벌 혁신 허브)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도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역량 확산
□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인천공항·평택항 등의 국제관문역할을 제고하고, 수도권 남서부·인천의 첨단산업 특화 및 구조 고도화
□ (스마트 반도체 벨트) 경기남부에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및 생산·지원시설 확충 등 강화
□ (평화경제 벨트)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식품 등 생활밀착형 산업 발전 및 종합적 지원 등을 통해 평화경제 마중물 역할 제고 
□ (생태 관광·휴양 벨트) 경기 동부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3. 권역의 구분과 정비 
◈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여건변화에 따라 중장기 검토
□ (과밀억제권역) 인구밀도 등 측면에서 과밀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남부지역 등 주변지역으로 과밀화 현상이 확산중
⇒ 여전한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현행규제를 유지하여 지속 관리, 중장기적으로 과밀화 추세를 평가하여 과밀억제권역 조정 검토
□ (성장관리권역) 권역내에서 남부-북부지역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신규 공장 절반이 개별입지 형태로 입지하는 등 여전히 난개발 우려
⇒ 남부의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도록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운영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주요 난개발 방지 정책과 연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결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이나 인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집중을 막고 주변으로 분산시켜 과밀화를 낮추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니 따르지 않으려면 중과세와 불이익을 받거나 주변지역으로 이전해 절세와 중소기업지원들의 혜택을 잘 찾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