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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되는 비과밀권 용인 비상주사무실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1. 30. 19:32

불필요한 넓은 공간대신 정말 필요한 내용만 가져가실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초기 사업에 투자하시지 말고 비상주사무실을 활용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하시고

필요할 때 사무공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법인등기나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비싼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임대해 봤자 공간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런 목적에 부합되게 설립된 곳이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법인설립시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 활용법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적절한 입지의 사무실이나 심지어 집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의 경우 집에서 불가능한 업종도 있고, 또한 집으로 법인설립주소지나 법인사업자주소지로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빌딩이나 사무실,오피스텔을 구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공간을 많이 활

용하지 않는 분들이 용인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는게 저렴하면서 대외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별로 필요없는 비상주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사례

사업초기 회사의 경우를 보면, 초기 사업준비나 영업준비 단계의 경우 구지 비싼 월세를 내면서 비싼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뛰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시장조사로 외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상주사무실과 같이 필요할 때 마다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법인설립이나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이나 부동산법인의 경우도 대개 사무실에 오래 근무할 필요는 없고, 주로 집에서 개발을 하거나 거래선상담을 하고, 부동산법인의 경우 물건확인이나 시장조사등을 위주로 법인의 활동이 이뤄질 때 비싼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구하는 것 보다는 ,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게 훨씬 유리 합니다.

 

또다른 사례로는 친구의 사무실에서 업무는 대부분 보거나 협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무실은 친구가 이미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추가로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목적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 사례로는 서울남부 강남역 근처에 거주중인데, 서비스용역을 목적으로 하거나, 부동산매매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서울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법인은 각종 세금이 중과세되고 향후 부동산매입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또한 중과세되는등 여러 제약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과세가 되지 않는 곳에 법인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 입니다.

 

 

기업은 실립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중과세와 불이익 아셔야 합니다. 

공간은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이해 되실겁니다. 그런데 왜 용인비상주사무실이 절세되고 효율적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등 수도권인구밀집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이렇게 지정된 과밀억제권내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각종 중과세와 기업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어 가능하면 기업이 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당연히 서울,성남,수원,분당등 서울과 서울과 직접 인접한 대부분의 도시가 포함 됩니다. 정확한 내역은 아래 사진의 도표와 같습니다.

그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되는 법인등의 기업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의 세부자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인설립때부터 자본금규모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법인등록세부터가 다른지역대비 3배가 중과됩니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부동산법인이나 기타법인에게 제일 중요한 과밀억제권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된지 5년이내에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3배 중과되는 불이익이 있어서 이점 때문에 비과밀권내 법인을 설립을 고민하십니다. 이외에 해당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액감면이나 각종 지원등이 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이런 감면이나 지원에 있어서 적용을 제외하거나 축소적용하게 되 있기 때문에 이런 과밀억제권을 벗어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입니다.

 

결론 ! : 법인설립 및 법인사업자등록시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이 유리한 이유

위에 설명드린 데로 법인설립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지역에 따라 위에 설명드린 불이익과 중과세가 있으므로 그런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를 등록하는게 유리하다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셨는데,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곳으로서의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입니다.

   지방에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서울이나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분들의 경우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중 가장 접근성도 좋고 실제 가끔이라도 업무를 보기에 편리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가 최적인 이유가 보석처럼 빛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