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이라면 2024년내 창업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용중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2025년 1월 1일이후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부터 축소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수도권에서 개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중이라면 2024년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용되는 기준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되기 때문 입니다. 2025년이후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축소 내용요약표 24.12.31이전 창업25.1.1이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감면없음5년50%감면없음5년50%(비수도권)5년25%(수도권)청년창업,생계형창업세액감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