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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2024년내 설립해야 유리 : 수도권 창업기업 세액감면율 2025년부터 축소 feat.청년창업세액감면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4. 11. 22. 15:03

창업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이라면  2024년내 창업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용중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2025년 1월 1일이후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부터 축소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이라면 2024년내 창업해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창업을 수도권에서 개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중이라면 2024년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용되는 기준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되기 때문 입니다. 

 

 

2025년이후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축소 내용요약표 

  24.12.31이전 창업 25.1.1이후 창업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감면없음 5년50% 감면없음 5년50%(비수도권)
5년25%(수도권)
청년창업,생계형창업
세액감면
감면없음 5년 100% 감면없음 5년100%(비수도권)
5년 75%(수도권)

* 적용기준이 창업일이 2025.1.1이후부터 적용되니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중요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란?

 

정부는 일정규모이하의 중소기업의 일정업종의 경우 창업후 일정기간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창업주소지에 따라 이런 세금감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창업 후 5년간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저 50%에서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세부지원대상 요건 ( 2024년 12. 31까지 적용 )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아래와 같은 세부 업종인데 음식점등을 제외하면 많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건설업 ,광업,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암호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산업, 학원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청년창업세액감면율은 더 높아요!

특히 청년창업의 경우 더 높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아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로 창업시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 한도로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법인사업자로 창업시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감면대상은 업종과 창업지역 2가지 요건을 총족해야 합니다. 

해당감면업종의 위에 설명한 감면대상업종이며  창업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말해 인구밀집지역이 서울,수원,성남등 인구가 많은 곳이 그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도면

 

 

2025년 창업세액감면제도 축소관련 결론과 시사점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이나 수도권인근에서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2024년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을 해두는 것이 유리 합니다.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여러 요건이나 조건등을 준비중이라면 우선적으로 법적인 창업인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등기등을 먼저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 입니다. 

탈세를 하면 안되지만 정부정책에 따른 합당한 절세를 챙기는 것도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