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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자등록시 인허가 필요한 업종과 확인방법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3. 3. 16. 15:40

이번시간에는 창업후 사업자등록을 하려 했더니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사업자등록증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등록할 때 일부 업종의 경우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등록하러 갔더니 인허가 서류를 가져오라 하는 경우 일정이 급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업종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1) 허가업종 2) 등록업종 3) 신고업종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인허가가 필요한 이유 

사업업종선택시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규정하는 이유는 보건, 유흥,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자칫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장 관할 시ㆍ군ㆍ구청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 허가증 등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인허가없이 사업시 불이익과 사업자등록증발급이 안되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사항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인허가 업종 확인방법 및 업종사례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중요업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사례를 보면 아래의 허가등록신고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 , 구청장이 발행한 허가신고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업종 

업종별 근거법령
개인택시 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
담배 소매판매업 담배사업법 13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비디오방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법률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주유소, 석유판매(정제) 석유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여행,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4

 

2) 허가업종 

업종별 근거법령
유흥(단란)주점업 식품위생법 37
화물자동차 운송
(
건설기계 대여, 개별, 지입화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유독물 취급 판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9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처리 폐기물관리법

3) 신고업종 

업종별 근거법령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37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37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37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
당구, 탁구, 무도장)
체육시설 설피이용 법률
목욕탕,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위생관리법 3
미용업
(
일반, 피부, 종합, 네일아트)
공중위생관리법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학원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청 홈페이지내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에 들어간 다음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창업준비를 하다보면 참 알아야 할게 많아서 힘들다고 느낄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처음 독립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두번 경험을 하다보면 이젠 익숙해지고 작은 실수들은 결국 극복할 내공이 쌓이니까요? 

 

힘들어진 경제환경이지만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많이 사전에 공부해 보신뒤 도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