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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총정리 : 업종 지역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 ( feat. 청년창업 )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3. 4. 20. 14:16

자본과 규모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총정리하며  업종 지역 및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에 따른 차이를 정리해 봤으니 창업준비중이시거나 세액감면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요건과 주의사항 3


정부의 지원중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제도중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금을 최대 10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적용요건과 적용 감면율을 알아보고 창업을 해야 하며, 포인트는 이런 세금감면을 감안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중 성장관리권역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부터 부동산취득세,재산세까지 감면영향이 있으니 해당업종과 지역 요건을 창업단계 즉 사업장소재지나 법인본점소재지 선정단계부터 감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요건과 주의사항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약표 

세금구분 세액 감면 세부 내용
법인세/
소득세
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면허세 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또는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취득세 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서 창업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재산세 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요건과 주의사항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 법인세 소득세 
정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조에 규정된 세액감면 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창업 후 5년간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저 50%에서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세액감면을 하면 현금유동성 및 손익이 중요한 사업 초기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후에 이 제도를 알게 되면 이미 창업한 주소지에 따라 이런 제도에 따른 지원이 축소되거나 아예 배제요건이 될 수 있으니 창업전 미리 검토해 두는게 중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요건과 주의사항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요건: 법인세 소득세 


조특범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 감면대상업종  2)창업한 중소기업  3)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추가조건이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혜택도 주어집니다.   조특법 제6조에 따르면, 앞서 말한 창업중소기업 외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동일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좀더 알아봅니다. 

1) 감면대상업종(음식점 제외)
광업,제조업,건설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암호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산업, 학원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2) 창업한 중소기업 기준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기준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 법인사업자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단,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사업을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재개시 폐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 추가하는 경우 등 최초로 사업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법인세 소득세 
청년의 경우 더욱 지원사항이 높은데 청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나) 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법인설립 등기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자
- 대표자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창업중소기업 세액(법인세/소득세)감면 세부내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 위표로 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혜택이 좀더 크다는 점이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면율이나 적용범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따라서 창업주소지를 선택할 단계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표로 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혜택이 좀더 크다는 점이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면율이나 적용범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따라서 창업주소지를 선택할 단계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요건과 주의사항 5 : 지원대상 총정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부 지원대상 정리 : 중기청 2022년 기준  


<법인세・소득세>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
중소기업’)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사점 

정부의 지원도 잘 챙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에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지만 꼭 놓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액감면이고 세액감이 창업주소지, 사업장소재지,법인본점소재지랑 관계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창엄전에 요건확인후 창업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후에 검토하면 늦게 되니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하기전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 선정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적용요건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가능하면 피해서 창업을 합니다. 
-업종과 종목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업장소재지나 본점소재지 선택의 다양한 방법을 미리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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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 선택법 : Feat. 집주소 사업자등록

코로나19시대가 되면서 창업하는 기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창업을 할 수 밖에 없거나 오랫동안 키워온 꿈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한 뒤에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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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는 사업자등록부터 사업관련 준비를 하다보면 지칠수 있읍니다. 그러다보면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 낭패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생애처음으로 창업준비를 하는 모든 초보자들이 겪는 홍역쯤으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하지만 꼭 챙겨야 할 건 챙겨야 합니다.  단비같은 정부의 세액감면 지원을 놓지지 않으려면 창업초기부터 챙겨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요건과 주의사항 9 : 창업용 사무실의 여러가지 종류도 미리 확인하고 특히 수도권이라면 과밀억제권역 보다는 성장관리권역을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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