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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수도권 법인사업자등록시 필수검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2. 9. 28. 15:51

 

수도권 법인사업자등록시 필수검토 사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서 법인사업자등록할 계획이라면 필독정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주소지를 갖기위해 서울,성남,분당,수원 등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니 각종 세금이 중과세되 법인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세에 더구나 중소기업세금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한국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선호하는 지역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소지 입니다.  이미 이곳에 설립된 법인들도 다른지역보다 월등히 많지만 신설 법인들도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법인사업자등록 하기를 선호합니다.

위 사진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법인과 성장관리권역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간단한 주소차이지만 세금과 여러문제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불이익과 중과세' 입니다.  요약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기업에게는 여러 불이익과 중과세를 줘 가능하면 이지역이 아닌 곳에 법인을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 입니다.  

 

수도권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꼭 이 포스팅을 필독하시고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에는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준비단계에서 미리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개념

수도권과밀억제권 개념

법인설립단계중 법인사업자등록시 법인 주소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의 주소지에 따라 세금과 규제가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어느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느냐에 따라 그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수도권중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등록세등 공과금이 일반 지역 공과금과 비교해 약 3배로 중과되고 법인사업자등록후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법인등 향후 부동산매입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이런 취득세 중과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부분 때문에라도 가능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된 법인은 제외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니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인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 그리고 인천 일부 지역이 해당합니다. 해당 지역 내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각종 세금 중과세와 이외 여러가지 불이익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의 세부내역  

법인사업자등록시 여러 불이익이 주어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시고 지역을 선정하시면 여러 불이익과 중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 유리하겠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세부 범위

 

- 서울시 전지역: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 경기도 일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일부가 해당합니다. 단, 남양주시의 경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지역 만 해당

- 인천광역시 일부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대곡동 불노동, 마천동, 금곡동, 오류동, 완길동, 당하동, 원당동을 제외한 일부 지역.

 

위 지역을 제외 한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불이익과 중과세가 없게 되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소호허브가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은 성장관리권역이므로 경기도내 주소지이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 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사업자등록시 불이익과 중과세

수도권과밀권 세부 불이익과 중과세

 

법인세중과세

  가) 법인사업자등록단계에서 법인등록세 3배중과세: 법인사업자등록단계중 법인등기시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 입니다 ! 그런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주소지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된 법인은 등록세가 3배 중과되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로 중과세 됩니다.

 

나)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3배중과세 : 법인설립시외에도 자본금 증자시에도 증자되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시 중과세와 불이익에도 불구 서울이나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래선과의 위치나 특별한 지리적이유가 아니라면 이런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게 유리하겠죠?

 

중소기업 세금감면 차이 : 세액감면 축소나 배제

또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불이익으로서는 일정규모이하의 지정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일정기간 정부의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데 불행히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게는 이런 혜택을 축소적용하거나 아예 배제되기도 합니다.

구 분 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청년창업
생계형창업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5년 50%*
에너지기술중소기업 5년 5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  아래 지정업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지정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 벤처확인 받은 기업 (창업후 3년이내,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자 업력 포함됨)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 법인사업자등록 주소지 선택법

정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불이익과 중과세를 두는 이유는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분산 수용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기 보다는 수도권중에서 이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약간 벗어난 곳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서 여러 불이익과 중과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시 공간이 필요없다면 비상주사무실도 고려 : 이런 사무시설이 모두 구비된 저렴한 사무실 솔루션으로 활용하면 절세까지 가능

피치못할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수도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위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하며, 성장관리권역중 접근성과 기업하기 유리한 입지의 지역을 선정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수도권 법인사업자등록사무실 해법 절세 비상주사무실

 

특히 공간이 거의 필요없는 법인이라면 활용도 못하는 공간을 단지 법인사업장주소지 목적으로만 확보하려 한다면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잘 읽으셨다면 비상주사무실중에서 성장관리권역중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시겠죠? 

 

참고로 비상주사무실이란 소호사무실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증 하나로서 필요할 때 마다 저렴하게 사무실을 활용하며 법인사업자등록 주소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소기업중 공간이 거의 필요없는 법인에게 안성맞춤인 서비스 입니다. 

https://sohohub-d.tistory.com/8057757

 

용인비상주사무실로 절세와 효율 찾기 꿀팁

사무실확보 용인비상주사무실로 절세와 효율 찾는 방법에 대한 꿀팁입니다. 창업이나 기업이전을 고려중인 기업이라면 필독사항 입니다. 기업운영에 있어 절대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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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초기단계에서 주소지를 선택하는 것이라 설립초기 다른데 신경쓰다 이점을 간과해 정부지원도 받지 못하거나, 세금 중과세를 받거나, 나중에 법인의 부동산매입시 취득세 중과세등의 불이익이 닥쳐올 때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미 늦게 됩니다.  개념이 좀 어려워 보여도 이개념은 미리 알아두 두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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