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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선택 비상주사무실로 법인설립 ( Feat.법인 절세 사무실 )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2. 4. 20. 15:05

사무실선택 비상주사무실로 법인설립
(절세 고려한 사무실 선택)

비상주사무실로 법인설립

법인설립 방법 및 절차와 비상주사무실

비상주 사무실을 찾으실 때 개인 사업자

분들도 있지만 법인 사업자 분들 또한

많습니다.
일단 두 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세금의 혜택이나 방법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매출과 세금, 형태와 미래 방향을 보고
미리 잘 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쉽지 않은

절차가 기다리게 됩니다.

 

<사업자의 종류 : 일반,간이,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할 때  

간이과세자,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개의 사업자를 대략적으로 특징을 요약하자면

 

< 간이사업자 > 
●연 매출 8000 만원 이하(일부는 4800만원)
●0.5%~3%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의 5%~30% 공제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일반 사업자 >
●연 매출 8000 만원 이상
●소득세 납부
●6%~42% 세율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간이 과세자 대비 부가세율 높음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제도 없음
●부가세 환급 가능

 

< 법인사업자 >  
●법인세 납부
●10%~25%세율 적용
●개인사 업자보다 세율이 낮음
●사업운영의 리스크 적음
●사업자금 조달이 쉬움

 

법인설립절차

< 법인 상호결정 >
법인사업자를 시작하려면 상호를 결정 해야 하지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후
관할등기소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상호는 사업시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법인 상호명은 영문과 숫자,한글 등을 섞어 설정하더라도
숫자는 아라비안 숫자로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상호 결정시 참조해야 합니다.

 

< 법인주소지결정>
법인의 상호가 결정되고 나면 법인 본점 주소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법인의 사업장의 위치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법인을 세우려면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해 법인설립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약해 법인등기를 위해 주소지를 결정할 때
일반 비싼 사업장을 임차하는 대신
저렴한 비상주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소지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주사무실를 이용하시면 법인설립시 필요한
사업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서로서 사업자임차를 증명하고,
따라서 본점소재지,사업장소재지의 주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비상주사무실과의 계약시는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즉,비상주사무실 업체가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 지위일 경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단,이런 임차인 지위라면 다소 불안한
위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유주가
운영하는 곳이 더 안전 합니다.

 

<집주소를 주소지로>
또한 법인주소지를 꼭 장소를
임차하지 않아도
집주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업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해 집주소를 본점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가 아니여도 되지만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세무서마다 적용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등기전
미리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사업자등록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인등기전 관할세무서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본금 결정 >
자본금은 법인의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통장에
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은행 에서 통장 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의목적 >
사업의 목적이 중요한 것은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정관에 명기된 목적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
매번 추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

업에 한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를 염두 해 두시고,
초기에 미리 최대한 많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등기수정을 해야해서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임원 및 주주 >
대표는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원도 1명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설립 시에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 하오니 최소 두 명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가 없어도 됨)

법인본점소재지로 활용하는 비상주사무실

신규법인설립등기 절차 필요한 구비서류

1.대표 주주 명의의 통장
(자본금 이상의 금액 증명)
2.취임 이사 및 감사의 인감도장과
증명서,주민등록등본
3.예금잔고 증명서
4. 회사 상호와 목적, 소재지 및
발생주식 수,주주명부,
각 주주의 보유 주식이 기재된 서면

 

신규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요약 5단계

1) 구비 서류 준비하기
2) 공증 및 주금납입하기
3) 관할 구청 세무과에 세금 납부하기
4)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 접수하기
5)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접수하기

 

 이런 절차를 통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신청 방법이 복잡하고,
필요 서류 및 사업 목적결정, 임원 보수
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절차와 샘플등이 잘 정리된
인터넷법인설립시스템이나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시스템도
잘 정비되 직접 시도해 볼만
합니다.

 

www.startbiz.go.kr

 

https://www.startbiz.go.kr/

 

www.startbiz.go.kr

 

다만 시급히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서류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지연되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시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세무사,회계법인
대체로 법인설립이나 등기를 지원해주는
전문가가 법무사등이 되겠고,
사업자등록이나 기장을 지원해 주는
전문가가 세무사 입니다.
회계법인등이 두가지 다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무사=등기
세무사=사업자등록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세금과 수수료 차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한 신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세, 그리고
세교육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기 과밀 지역에 사업장 소재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https://blog.daum.net/sohohub/8057747

 

법인등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 : 기업 vs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관계 Series 2 ( Feat. 1인법인,부동산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 Series 2번째 자료로 이미 포스팅해 드린 창업중소기업의 수도권 지역별 세액감면에 차이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되는 법인

blog.daum.net

https://blog.daum.net/sohohub/8057745

 

기업과 회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관계 시리즈1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지원 차

수도권지역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 시리즈1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지원 차이 ( * 해마다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연도별 변동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

blog.daum.net

 

 

법인주소지에 따른 세금차이
위 자본금에 따른 등기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지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다른곳 대비 등록세가 중과세 되며,
아울러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