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창업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 선택법 : Feat. 집주소 사업자등록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1. 7. 19. 17:40

코로나19시대가 되면서 창업하는 기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창업을 할 수 밖에 없거나 오랫동안 키워온 꿈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한 뒤에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업의 의미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창업완료의  일반적 개념은 사업자등록을 한뒤 사업자등록증을 손에 쥐게 되는 순간 진정한 의미를 창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장소재지 즉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목차-----------------------------

사업자등록 절차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일반적 사업자등록의 순서와 절차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 여러 선택방법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 선택시 유념사항

 


사업자등록 절차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사업장선택후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시기가 달라지므로 이에따른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헝태를 법인으로 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는 향후 사업의 양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과 기업의 신뢰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사업자등록전 미리 충분히 고민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한뒤에도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지만 이경우 초기에 결정한 것 대비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전에 자신의 사업의 방향에 따라 미리 충분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매입의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 미리 사전에  기업 즉 법인으로 갈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것인지 미리 검토해 놔야 합니다.

 


 

일반적 사업자등록의 순서와 절차  

간략히 요약해 보면  공간임대계약(사무실,매장)-> 법인설립등기(개인사업자는 불필요)-> 영업인허가 -> 사업자등록 의 절차로 간략히 정리 됩니다.

▷공간임대/매입계약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할 공간을 계약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름으로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을 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설립이 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쳐 법인등기부등본을 받게 되면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며, 실무적으로는 대개 법무사가 위임하여 진행하지만, 요즘은 나홀로법인설립 시스템이 잘 구축되 있어서 대법원등기소나 중기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https://www.startbiz.go.kr/

 

https://www.startbiz.go.kr/

 

www.startbiz.go.kr

▷영업인허가 취득 :  일부 업종의 경우는 영업을 위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할기관으로 부터 인허가증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하므로 꼭 유념하고 자신의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지 사업자등록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개 신청서 작성후 즉시 발급해 주지만 특별한 업종 혹은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실사등을 거친뒤 7일이내 발급할 수 도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 여러 선택방법

 

▷일반적 공간임대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매장,사무실,건물,상가,오피스텔등 건물을 매입 혹은 임차한뒤 그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없는 경우 ( 집주소, 거주지)  
이런 일반적 방법이외에도 요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집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집주소를 활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관할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집에서 창업이 가능한 업종의 사례로는 쇼핑몰,인터넷정보사업,SNS,유튜버,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온라인사업,작가,프리랜서, 무역업등의 업종은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각 세무서마다 인정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창업하려는 관할세무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로로 할 경우도 꼭 본인의 소유가 아니어도 되며 즉 가족 소유 집주소등도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시 이를 입증하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공간 무상임대
또다른 저렴한 방법으로는 지인이나 친구, 가족등의 집이 아닌 공간을 무상임대하여 일정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임증이 되는 경우 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도 각 관할 세무서마다 다소 인정범위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합니다.

 

▷저렴한 비상주사무실
이렇게 저렴한 방법인 집주소나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 하는 것이외에도 비상주사무실이나 소호사무실에 입주한뒤 그 주소지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도 가능하면서 필요할 때 모든 업무도 볼 수 있는 점을 감안 자신도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https://blog.daum.net/sohohub/8057726

 

사업자등록주소지 고민해법 꿀팁 : 절세 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주소지 고민될때 저렴한 해결 꿀팁 : 수도권 절세 비상주사무실 사업하기위한 필수조건은 공간이 필요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건, 개인사업자건 공

blog.daum.net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 선택시 유념사항

 

▷신설법인 부동산계약 주체 문제
법인의 경우 위의 사업자등록절차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법인설립절차가 우선되기 때문에 법인설립단계에서 이 주소를 선택해야 하며, 아울러 부동산 매입이나 임차시 매입의 주체가 법인이 되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이라면 계약당시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경우는 매도이나 임대인에게 향후 법인이 설립되면 계약의 주체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부동산계약시 특약사항에 넣어 둬야 합니다.

 

▷임차/매입할 건물의 용도파악
건물의 경우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물의 용도가 있으며 각각의 용도에 맞춰 가능한 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의 제한된 용도에 따라 원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하여 자신의 사업목적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한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전대동의
임차한 집의 경우는 소유주로부터의 전대동의가 필수이므로 집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임차계약시에 소유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위한 전대동의를 미리 승인받아두는게 좋습니다.

 

▷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문제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주소나 거주지를 활용 임대료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이 되어 세금 중과세와 여러가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어 오히려 비용증가요인이 될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근무를 결정하고 집에서 사업자등록이 원활히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주소 전체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서류에 노출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이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기는 가능해도 사업자등록단계 문제발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순서를 보면 법인등기절차가 우선인데, 법인등기단계에서 문제없이 선택한 주소지로 법인설립이 된다음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주소지를 변경하게 될 수 있고 그럴경우 법인등기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하고자하는 업종과 사업이 가능한 지 법인설립단계에서 미리 파악해 둬야 합니다.

 

▷기업의 수도권 지역별 세금과 불이익
대부분의 기업은 수도권에 설립되기를 희망하고, 수도권 기업이 되어 지방기업의 이미지를 벗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적 요구에 따라 인구와 기업이 수도권일부 지역에 집중되는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서울,수원,분당,수원,성남등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인구과밀지역에 설립되는 기업에게는 세금중과세와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자신의 기업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blog.daum.net/sohohub/80577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설립된 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 내역 알아보기

창업등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사업장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수도권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

blog.daum.net

 

▷ 저렴한 절세 용인비상주사무실
공간이나 사업장을 거의 활용할 필요는 없는 경우라면 구지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을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을 투자하면서 유지하는 것 보다는 절세되는 용인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실제 소호사무실을 선택후 저렴하면서 큰 초기 투자없이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하는데 결격사유가 있거나, 공간사용율이 낮은 경우라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집주소나 거주사 사업자등록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중과세와 불이익이 있다면 비요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집주소,무상임대등의 추가 구비서류
위에도 설명이 되었지만 집주소인 거주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혹은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등을 활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법인이라면 미리 사전에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각 관할 세무서마다 해당 업종별 승인이 차이가 있고 구비서류도 다를 수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번복하여 다시 처음부터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창업의 시작 사업자등록

시작부터 잘 못된 선택을 하면 여러가지 부수적인 피해와 어려운 상황이 도달 할 수 있으므로 창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결정하였다면 사업장소재지 선택부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관계를 알고 본인의 업종에 따른 적용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법인의 경우라면 더욱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은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잘못된 초기 선택에 따른 변경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야 하는 점을 유념하고 실수가 없는 창업과 사업자등록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