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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 총정리: 법인 개인사업자등록 주소지 선택과 대여임대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3. 5. 30. 19:05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이 포스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가능여부부터 장단점까지 집주소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자료를 총정리해 봤습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모든정보 총정리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인 사업자 중에서 집주소인 거주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분들에게 과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유념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기업 벤쳐기업이나 부동산법인등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때 집주소를 포함해 주소지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나 집주소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장단점도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단점들도 있으니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입니다.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일반 사무공간이나 빌딩을 임대하는 것보다 아무런 추가비용부담 없이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주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은 왜 할 까요?


■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는 대개 집/상가/사무실(소호사무실/비상주사무실)/빌딩/오피스텔등을 임차 혹은 매입한 뒤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임차 혹은 자가소유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라는 의미는 결국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임대계약서등의 서류나 전대동의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류등 이를 입증할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관할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 샘플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대개 서비스업종, 도소매, 무역업, 쇼핑몰, 기타 집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한데 관할세무서마다 인정범위가 차이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신청 전 자신의 관할세무서민원실에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합니다.      

저렴한 사업자등록을 위해 집주소 뿐만 아니라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각 세무서마다 인정범위가 다르니 자신의 업종에 대해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소나 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하는 복잡한 절차나 이런 요청을 하기 껄끄러울 경우의 대안으로는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등록 주소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 주소지 선택시기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주소지를 선택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소지선택은 사업자등록 신청전 법인설립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 법인본점소재지를 결정할 때 주소지를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소지선택은 법인설립단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단계에서의 주소지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 주소지를 선택하여 문제없이 등기가 발급돼도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주소지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등기하기 전 선택한 주소지가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문제없는지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 법인설립절차와 순서 요약 


부동산계약(임대차,매매계약등) -> 법인설립등기 --> 영업신고, 영업허가  --> 사업자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의 경우 이 순서에서 중요한 것이 법인설립등기가 먼저고 사업자등록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법인설립등기 단계는 문제없다가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건물의 용도나 해당업종이 집주소에서 불가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법인등기를 다시 해야 하므로 법인등기 하기 전 미리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법인주소지의  의미 


법인주소지는 법인설립의 첫단계인 법인등기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정관을 준비하는데 정관 필수 기재사항에 본점소재지를 결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법인등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등기이전에 정관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미 그 단계에서 본점소재지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본점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주소지 결정시 법인설립절차상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단계에서의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 주소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주소지는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법인등기부터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아래 본점소재지 선택 시 주의사항과 핵심점검사항을 확인한 뒤 부동산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잘못된 본점소재지 선정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소지 유념사항 4가지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 선택의 4가지 핵심


▶법인이름으로 매매/임차계약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법인명의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 전이라면 개인명의로 계약 후 법인등기완료 후 법인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해야 함을 사전 동의를 받아둬야 합니다.) 
 

▶건물 임차/매입전 관할세무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자  
법인등기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시 등기에 기재한  주소지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차/매입한 건물이나 집주소등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관할세무서에서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 등에 따라 불가할 경우 등기를 변경해야 하고 등기를 변경하기 위해 다시 등기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소 , 무상임대 법인주소지
세무서에서 인정되는 업종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주소지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전/월세, 본인이나 가족소유  또는 임차와 상관없이  법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단계에서 이를 입증할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변경하면 간단하지만 법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집주소로 등기를 마친 법인이라면 등기변경을 하는데 추가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본인 아닌 가족이나 타인소유 집주소 
본인 거주지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 집주소를 임차한 집주소로 법인주소지를 활용 할  수도 있는데  해당 관할세무서에 사전 문의 후 결정해야 하고 아울러 무상임대차계약서등 추가입증서류등도 파악해 둬야  합니다.   

 


■ 집주소 사업자등록 실무적 문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도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문제점과 이유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집주소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예상치못한 문제점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신뢰성 문제  
법인사업자건 개인사업자건 사전에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주소 사업장주소지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느껴 나중에 후회하고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에 집주소가 기재되 있으면 거래상대방은 회사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고 집주소가 아닌 곳으로 변경하려면 여러가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이런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인 집주소 노출 문제 
요즘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집주소가 법인등기서류나 사업자등록증에 노출이 되면서 어렵게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됐다 해도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래를 위한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이나 법인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공개적 서류에 집주소가 고스란히 기재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소가 중요한 개인정보중 하나다 보니 이런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수도권 과밀권 주소지의 중과세와 불이익 
사업자등록 주소지로는 대개 수도권 주소지를 선호합니다.  지방기업이기보다는 수도권 주소지를 갖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라면 그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난 법인사업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문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이나 여러 불이익과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한 거주지 나 집주소선택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


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주소지에 따라 세금과 중소기업지원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업종의 경우 창업 후 일정기간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기업에게는 이런 혜택을 축소하거나 배제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단계에서 법인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되고,법인설립후 5년 내 취득하는 대도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사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법인주소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정부가 지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한 배치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총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주소지가 있을 경우 여러 불이익과 중과세를 부과해 가능하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존권역에서 운영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보세요 
 
https://sohohub-d.tistory.com/805777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의미 및 기업 회사 법인의 영향과 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특히 기업이나 법인 창업초기 회사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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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업자등록 주소지 현명한 선택법 


▶수도권은 가능하면 성장관리권역 주소지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사업자등록주소지를 결정하려면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서 접근하기 편리한 최대한 가깝고도 교통이 편리한 성장관리권역에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이  설정된 목적 자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분산시킬 목적으로 설정된 권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임차/매입전 수도권과밀억제권 확인 
법인주소지는 건물을 임차 혹은 매입한 뒤 그 주소를 활용하게 되는데 법인등기 전 임차나 매입하기 전 위에 설명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불이익과 중과세 사항의 적용여부를 미리 확인해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벤쳐기업관련 정부의 지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도 수도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미리 사업자등록 주소 결정전에 검토해야 하며 가능하면 수도권이라도 성장관리권역 내의 주소지를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  사업자등록주소지 핵심  7가지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선택할 때 유념할 핵심 7가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사업자등록주소지 선택시 핵심 7가지

 
▶건물의 용도에따른 제한 확인
각 건물에는 용도가 있으며 법인설립의 목적에도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건물들의 경우 제한된 용도에 따라 원하는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의 경우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업목적을 고려하신 다음에 해당 건물의 매입/임대를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후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등기단계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가 등기완료 후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문제가 되어 법인주소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법인의 정관을 수정해야 하고 정관수정은 결국 법인등기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결국 법인등기를 다시 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 요건에 맞는 건물인지 건물 매입이나 계약단계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부동산계약은 법인이름으로 
법인주소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건물의 매입이나 임대시에는 반드시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립 전 법인이라면 매매나 임대하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사전협의하여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계약당사자를 변경한다는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주소나 무상임대 고려시 관할세무서에 미리 확인
집주소나 무상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를 관할세무서에 미리 문의한 뒤 선택 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업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하려는 경우도 유사합니다. 법인은 계속 강조하지만 법인등기단계에서 본점소재지를 결정할 때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문제점 미리 고려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확인후 집주소 사업자등록에 성공해도  개인정보인 집주소가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에 노출이 되는 문제와 집주소 신뢰성이 낮아 보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문제점을 미리 검토해 본 뒤 집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별 세금과 불이익
수도권 법인주소지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따른 불이익과 세금의 차이를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이라도 가능하면 거주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성장관리권역내 주소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비상주사무실 활용법도 미리 파악 
수도권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로서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법인, 부동산법인, 엔지니어링법인, 쇼핑몰등은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존에 건물이 있다해도 이미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할 주소지가 필요하거나 건물의 용도나 임차계약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도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해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는 꼭 필요하지만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사업자등록을 위해 큰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댓가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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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용 비상주사무실로 비용절감과 절세 : 법인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용 실속 비상주사무실로 비용절감과 절세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절차가 어렵지 않고, 1인법인설립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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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비상주사무실 가성비높은 사업자등록주소지 해법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대안 절세 용인비상주사무실은 수도권 최적 성장관리권역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창업하면서 참 고려  할 게 많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놓치면 나중에 큰 비용손해가 발생하고 실수를 어떻게 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가능여부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위해 집주소나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수도권에서 법인주소지를 선택하려면 더욱 유의해야 하고, 저렴한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나 거주지 주소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사무실도 안내해 드렸으니 여러모로 검토해 보셔서 여러분 법인에 알맞은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현명한 대안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로 실속과 편리함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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