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호기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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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밀권 비상주사무실/용인비상주사무실이란?

비과밀 용인비상주사무실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최적지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30. 10:37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업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두는 다양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세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는 세금감면을 배제하거나 축소 적용합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외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외에 법정 업종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향후 4년간 발생세금이 5억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인 경우 2억5천(최대)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최저한세율의 논외로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호허브에 입주하면 비과밀권 기업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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