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는데 고민이신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여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략히 이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다.
사업자등록이라는 절차는?
우리나가 국세청에서 사업자, 즉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과 수익을 신고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지요...
사업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요... 법인사업자 , 일반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까지...아무튼 여러가지 종류의 사업자를 신청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비상주사무실인가?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자가 위치한 곳을 증명해야 하는데 세무서 입장에서 사업지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경우 개인집주소이거나 아니면 일반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그렇게 사업하는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임대차계약서를 내가 그곳에 사업자를 낸다는 증명서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1인기업이나 아주 작은 기업의 경우 집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싫다면 사무실이나 오피스텔등을 임차해서 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비싸고 보증금도 크고, 사실 그 사무실도 영업에 전념하는 마당에 거의 쓸수도 없다면 그야말로 시간과비용을 낭비하는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게 되는거죠.. 이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 서비스 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서를 내가 사무실을 구했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주소지로 등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비상주사무실사용료가 저렴한 이유는 바로 잘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나눠서 저렴하게 쉐어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비상주사무실은 회의실이나 기타 사무환경을 활용할 수도 있는등 저렴한 가격이지만 매우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도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비싼 보증금도 내지 않으니 참으로 많은 잇점이 있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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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 서비스 이용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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