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식행위중 가장 중요한 것이바로 사업자등록이지요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국가에 신고하여 향후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한다고 생각하는게 쉬울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국가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그리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고,
이에따라 정해질 절차에 따라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게 되며 ,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지요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할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한뒤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게 바로 탈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길게 바라보시고 당연히 소득이 있으시면 세금을 내시면서
해야 한다는거 꼭 유념하세요..
아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한 국세청 설명 입니다.
요약하면 신청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본인이 세금체납등의 이유등이 아니면 대부분 신속히 사업자등록이 나옵니다.
(역으로 국세청입장으로 생각하신다면 정상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 즉 돈벌어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내가 정상적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세무서입장에서는 거부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
아울러 신고서 양식도 첨부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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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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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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