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보자나, 작은규모의 회사들의 경우
사무실 구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나 자금이 부족한 사무실의 경우 더더욱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견기업이나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의 경우
큰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얻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회사 규모가 있는 만큼 인당 부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3인이하의 소규모기업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한 회사를 10인의
회사라면 인당 1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2인기업이라면 인당 500만원의 부담이 되므로 그
부담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보증금없이 사무실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무보증금 사무실 구하는 방법1 : 집을 사무실로 활용한다.
사무실에 대한 오해중 하나가 무조건 사무실은 사무공간이나
오피스텔 기타공간을 임대한 뒤에 사무실을 차려야 하는 것으로
알지만, 많은 업종의 경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
즉 자기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모든 업종과 모든경우에 있어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업종의 경우 집, 즉 아파트에서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뒤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 꼭 확인해 보고
보증금과 기타 사무실 비용을 아끼려면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아두자!
단, 집에서 근무하게 되면 업무집중도가 낮아지는 점은 꼭 유념하여
나태해 지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야 한다.
위 사진은 자기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사업자등록증 샘플 입니다. 위와같이 집주소를 사업자등록을
할수도 있지만 위와 같인 XX아파트 X동 X호로 나오게 되는 것이 단점인 것이다.
무보증금 사무실 구하는 방법2: 지인사무실 한켠을 활용한다.
또한가지 방법은 지인의 사무실 한켠을 빌리는 방법이다, 그야말로
책상하나만 빌려달라고 해서 근무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여러가지 비용
절감이지만 단점이라면 눈치를 꼭 봐야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자신있게
사무실 설명을 할 수 없고, 자신의 회사 이름도 제대로 걸어놓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식적인 사무실로 활용하는데 제약도 있을수 있는
점이다. 뭐 아끼면서 초기 사업단계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하다.
번지르르 한게 밥먹여 주는게 아니니까 사업준비단계라면 고려할만한
방법이다
무보증금 사무실 구하는 방법3: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활용한다.
자신의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지인의 사무실 한켠에서 근무를 하여
비용을 절약하지만 사업자등록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거나 xxx아파트 x동 x호라고
사업자주소지가 나오는게 싫은 경우에는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은 바로 이런 니즈에 따른 맞춤형 사무실서비스를
말한다. 거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꼭 필요한 회의나 업무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여 비용은 저렴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결해 주는 맞춤형
사무실문제해결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건 거짓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공간을 여럿이 조금씩 나눠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용하면 되겠다. 내가 아주 작은 공간만을 사용하게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따라서 10만원대로 사업자등록도 하면서 모든 업무
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서비스이다.
단 무보증금인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면서도 사업자등록지를 어디로
둬야 할 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민을 잘 해야 한다. 특히나 각종 취등록세등이 많은
기업과 벤쳐기업지정등에 있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해서 정부가 기업들의
수도권집중을 막기위해 각종 불이익을 두는 곳이 있으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지역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사진은 수도권 용인지역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의 전경이며, S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게 될경우
위와은 OA시설과 프린터와 복합기 인터넷등을 필요시 활용하면서 각종 업무와 더불어 사업자등록까지 하여
보증금없이 저렴하면서 실용적으로 사무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S소호사무실이 위치한 용인지역의
경우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서울,수원,분당,성남등의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취등록세등의 불이이과 더불어 벤쳐기업지정등에 있어서도 각종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S소호사무실이 위치한 용인과 같이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여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창업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보증금 사무실 구하는 방법4: 소호사무실의 1인실,2인실,3인실에 입주한다.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서비스를 활용해서 매우 저렴하게 사무실을 활용하다가
그래도 업무량이 증가하고, 업무집중도등을 향상시키기위해 사무전용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된다면 보증금 1000-2000만원의 사무실을 구하기 보다는 3인이하의
기업이라면 소호사무실의 1인실,2인실,3인실에 입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을 줄일수 잇으면서도 업무집중도도 높고 각종사무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도 있다. 게다가 회의실,휴게실,각종사무가구와 사무기기,인터넷
냉난방, 정수기, 복합기등 모든 사무관련 환경이 무료로 제공이 되므로 별부담도 없고
사무실조성과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3인이하의 소규모
기업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서비스다.
위사진은 수도권 용인지역에 위치한 S소호사무실의 3인실 전경이다. 소호사무실의 경우 위 사진과 같은 전용공간에서
각종사무기와 사무환경,즉 책상과 의자 , 인터넷과 전기, 냉난방등 모든 시설을 매달 사용료만 부담하게 되면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면서도 보증금도 부담할 필요가 없고, 관리비도 없으므로
3인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정말 효율적인 보증금없는 사무실 구하는 방법이다.
소호사무실의 또다른 장점은 위와같은 휴게실 및 회의실등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또하나의 장점이 된다. 만약 개별적으로 휴게실이나 회의실 같은 공간을
어느정도 제대로 구비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하나,
소호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면 곧바로 입주당일부터 이런 모든 시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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