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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만 저렴한 부실 비상주사무실의 헛점과 문제점 분석 by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0. 4. 3. 14:55




봄이 찾아왔지만 마음은 꽁꽁 얼어있지만 모두 힘내고 열심히 훗날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알뜰하면서 저렴하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비상주사무실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셨고,

그중에서도 비과밀억제권의 비상주사무실을 찾는 현명한 분들도 문제점과 사례를 검토해 보세요


작은 글씨 읽기 어려운분들을 위해  음성으로 설명하는 자료도 첨부했으니 동영상의 음성을 통해서도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1.임차인 비상주업체와의 비상주사무실(용인비상주사무실 포함) 계약은 전대차 계약이 되는 문제 

 전대차는 법적으로도 여러 제약과 소유주와의 문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 다시 공간을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전대차 관련 법조항을 한편 살펴 보면 아래 내용이 있다네요.

*전대차관련 법조항 :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借賃)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630) 전대차 계약상  전대인 문제시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어도 임대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법조항은 왜이리 어려운 말로만 해 놨는지 쩝, 아무튼 위내용중 눈여결 볼 대목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내가 임차인인 비상주사무실업체와 계약을 했어도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결한 비상주사무실 계약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임차인인 비상주사무실업체와의 계약시는 소유주의 전대동의서를 꼭 챙겨야 하는데, 이 전대동의서란 것을 과연 소유주가 매번 다량으로 계약하는 업체에게 일일이 매번 동의할 할까요? 아무튼 이문제는 아래 다른 항목에 별도로 설명 합니다.

 2)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 => 이내용은 내가 계약한 임차인뿐아니라 그 임차인이 계약한 임대한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네요. 즉 임차인인 비상주사무실업체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되거나 하면 임차인인 비상주사무실업체에게 나는 임대료를 납부했어도 그 임차인이 임대인(소유주)에게 연체하면 또다시 직접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네요.  뭐가 어찌되었든 내가 중간의 임차인에게 비용을 납부해도 중간 임차인인 비상주사무실업체가 중간에서 연체하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네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좀 무시무시한 내용 아닌가요


2. 임차 비상주사무실의 임대차기간 제한에 따른 시설투자제한 : 

 일반 건물 임대차계약은 대개 2년내외 계약임은 주지하고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투자한 시설만큼 수익을 얻어야 하고, 그 이후 기간은 계약재연장이 되지 않으면 시설을 원상복구 한뒤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가 있는데 시설을 제대로 투자 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해도 보이지 않는 면까지 제대로 시설하기는 어려울수 밖에 없지요.     시설제한의 문제와 더불어 다음 항목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3. 임차비상주업체의 임대차 잔존기간 대비 장기 비상주계약의 문제 : 

  설립된지 얼마안된 비상주전용업체의 임대기간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업체가 소유주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지 않았는데, 1년이나 2년 장기비상주계약을 저렴하게 한것이 안전할까요?  임차비상주업체의 소유주에 대한 보증금과 차임으로 계약할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깜깜한 상황에서의 장기계약은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건물계약에 대해 보장받은 기간보다 더 길게 전대차계약을 한다는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4. 대량 비상주계약만 한뒤 문제시 전차인에게만 피해 전가 :

  1항에서 언급된 법적 내용으로 보면 전차인의 문제는 인식을 하셨을텐데 최근 대량 비상주계약만 한뒤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더군요.  그런 경우 문제는 중간의 임차인비상주업체가 사라져도 남게되는 모든 문제는 전차인인 계약을 한 사람에게 남게 된다는 군요.    어이없지만 이게 법적인 지위 하네요.   


5. 전대 동의서가 있으면 안전하다 ?  :

  그나마 임차인 비상주사무실업체와 계약을 할때 소유주로 부터의 전대동의서가 있으면 없는것 보다는 안전하지만 문제는 그런 전대 동의서를 그것도 저가를 무기로 대량으로 계약하는 임차인 비상주사무실 업체와의 계약마다 일일이 소유주가 동의를 제대로 해줄까? 하는 문제 입니다. 

   소유주로서는 그 계약으로 아무런 이익도 소득도 없는 동의서에 자기가 임대해준 공간을 다시 재임대 해주기 때문에 그 공간에 사업자등록을 줄줄이 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혹시 임차한 업체가 차임연체나 잠적하게 되어 임차인비상주사무실 업체를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해도 자기가 동의해준 전차인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이 잔존하게 되면 향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될 때 법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대동의서를 써주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데, 그렇게 월활하게 매번 수많은 전대동의서를 매번 해 줄까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때문인지 요즘 소유주로 부터의 전대동의서를 위조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전차인 입장에서 그 전대동의서를 원본대조를 하거나 소유주로 부터 직접 확인 할 수도 없는 문제를 악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아무튼 골치아픈 문제들이 줄줄이 연관 될 수 있는데 가격만 저렴하다고 임차인 대량 비상주사무실업체와의 계약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6.수도권비과밀권관련 산업단지,디지털단지,지식산업센터의 편법 비상주사무실 문제 :

  요즘 구로디지털단지,산업단지,지식산업단지 등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의 최저가 비상주사무실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법인의 경우도 문제없이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정관의 사업목적에 서비스나 제조등을 주사업목적으로 한뒤 부동산매매를 부사업으로 넣어서 사업자등록까지 문제가 없다고 설명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단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는 제조,개발등의 업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려가지 특혜를 주는 것인데, 사실 그런 제조,개발목적이 아닌 부동산매입이 주목적인 법인들도 그냥 주 사업목적을  소프트웨어 개발로 하고 기타 부동산매매등을 해서 입주도 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만 믿고 최저가니 그냥 계약해 버리는게 맞을까요?  구지 안그래도 되는 정상적 경우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가능하면 기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저 하는 것이니, 그 목적에 부합되는 적합한 곳에 회사를 설립하면 문제가 간단해 집니다.  아래 저희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로 오시면 이런 편법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자연환경도 좋고 서울 강남보다는 못하겠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강남까지 신분당선으로 40분이면 죽전역까지 도달 가능하면서, 주변 수원의 중소기업지원 기관이나 기타 관공서들도 가까운 편이면서도 시설도 좋은 곳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편법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7.급조된 대량 비상주계약 전용업체의 문제 :  소규모로 내 사무실 한켠 그냥 비상주사무실로 줘서 대량으로 계약하면 이익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하거나, 작은 공간으로 단기에 비상주사무실만 대량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급조된 업체들의 경우 과연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지 고민해 보셨나요?  대부분 그런 경우 임차인이기도 하려니와 소규모로 즉 100평 미만 심지어 50평도 안되는 규모로 운영되며 보증금없이 차임만 지급하여 운용되는 곳이라면 더더욱 위험하기도 하며,  대외신뢰도 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소규모 임차 비상주전용업체의 경우 시설도 미비하고 허술하며 소규모로 대량 계약만을 하기때문에 장기적 계약하기에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답니다. 가능하면 시설좋고 장기 운영중인 소유주인 업체와의 계약이 안전하겠죠?


이 자료가 문제점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비상주사무실에 대해 한번 둘러봐 주세요



문제점을 분석하셨다면 제대로 된 소호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2008년 설립된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안전함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소호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해 보세요






위에 설명드린 개략적인 부실비상주업체와의 계약시 문제등 비상주사무실 선택시 아래 사항 정도는 검토하신뒤 계약을 고려하십니다.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은 이런 항목들에 적합하게 설립된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여 더욱 안전한 곳입니다. 아울러 2008년 설립이래 10년이상 안정적으로 소기업들을 지원해온 회사의 연혁을 보더라도 더욱 믿을 수 있는 소호허브와 같은 비상주사무실을 주변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꼭 소호허브가 아니더라도 설명드린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 처럼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비상주사무실이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본점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합니다.   임차인비상주사무실로서 설립된지 얼마 안된 곳보다는 회사운영기간도 오래되고, 시설도 점검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궁극적으로 회사의 연속성을 고려하신다면 가격만 저렴한 곳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과 같은 신뢰 할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세요.  꼭 직접 방문하셔서 시설과 업력, 소유주인지 등등 최소한의 확인은 하고 계약하세요.    저렴하다고 그냥 원격계약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도 제대로 방문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만을 앞세우는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한번더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대량비상주사무실만 계약하는 상주공간도 미비한 곳의 경우 공공기관의 신뢰도도 낮고 오히려 집중관리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혹시라도 계약한 업체가 잠적하거나 임차기간종료로 문제가 되는등 제반문제로 부터 노출된 상태에서 가격만 낮다고 선택하는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답니다.


회사설립을 위한 비상주사무실이지만 제대로 관리 되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편물, 업무공간, 시설등이 온전하게 갖춰진 어느정도 규모가 되지 않은 곳과의 계약은 그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여러분 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항상 시설관리가 잘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편물,등기 등이 제대로 관리안되 반환될 경우 직권폐업의 사유가 되기도 한답니다.


다른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회사가 확장시 이전할 공간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대외신인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공간 즉 상주사무실공간이 없이 비상주만 대량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곳보다는 상주공간,업무공간,업무지원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안전합니다.   또한 그건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회사 성장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법인이전등기부터 회사이전에 따른 기타 비용도 생각보다 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를 숙지하신뒤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사무실로 오랜 역사를 가진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해 주세요.    위에 설명드린 편법 보다는 정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운영취지에도 부합되게 약간 수도권에서도 떨어져 있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수도권비과밀억제권 비상주사무실인 소호허브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세요.




이런 단순 비상주사무실외에도 아늑하고 쾌적한 상주사무실도  다양하게 구비한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와 같이 시설과 규모가 탄탄한 곳을 선택하셔야 안전 합니다.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는 저렴한 비상주사무실로 부터 1인실,2인실,3인실을 다양한 크기와 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귀사의 예산과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과 효율성이 있어서 더욱 믿음직 스럽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곳을 선택하세요  30분에서 1시간이내에서 그런곳 찾으실 수 있겠죠?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1인부터 3인실 까지 각각의 전용공간에는 모든 사무환경과 시설이 구축되 있고, 전부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호허브에 대해 좀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