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등을 통한 수익과 유투버등 과거에는 없었던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젠 납세를 잘 하셔야 겠어요... 구독자 많은 유튜버들의 경우 고액소득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되 세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네요...아울러 지속적으로 국세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유념하시고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후 납세하면서 마음편히 자기일 계속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사무공간 필요없는데 사업자등록만 하는데 필요한 저렴한 사무실이 필요할 경우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해 보세요
대표적인게 유트브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거나, 소셜미디어 관련한 체험단등 수익이나 댓가를 받고, 공유숙박을 통해서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사업자등록후 납세를 해야 한다는 군요..
아울러 정부에서 대규모 수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투버를 세무조사하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니 어쩌겠어요...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적절한 납세하시는 수밖에 없는거 같네요
뉴스에 보도된 신종고액소득자 세무조사
당국에서 인기 유튜버등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세무당국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신종 부자들이다. 기업 대표나 고액 연봉자 등 기존의 탈세 혐의자 `전형`과는 다르다.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지만, 예전 기준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대상은 고소득 유투버,소셜미디오를 통한 수익,공유숙박등을 통한 수익이 많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을 통한 수익이 많은 경우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원문에서 발췌한 주요한 해당되는 경우의 사례 입니다.
1인미디어창작자인 유투버나 동영상제작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같아요
1인 미디어 창작자 |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소를 임차하여 유튜버로 활동(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
○(사업자등록)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예시) 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예시)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 운영사에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이 있고, 사무실임차후 세금계산서를 수취
○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SNS마켓 사업자 |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별개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함.
○종합소득세 신고
SNS 마케팅 |
□제품 홍보 글 작성 대가 원고료나 해당 제품을 제공받는 경우
○(적·물적시설이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액으로 계산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
○홍보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공유숙박 사업자 |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
결론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요약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세무신고랑 납세하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마음편한게 낫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집으로 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을 검토해 보세요, 저렴하게 사업자등록용 사무실로 제격입니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요약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 이번 신흥사업자,유튜버,소셜미디어수익자등의 경우도 대개 집에서 일을 보는 경우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등에서 멀지 않으니 아래 지도 보시고 위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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