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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 득과실 : feat 거주지 사업자등록절차 방법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2. 8. 13. 10:42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신다면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득과실을 꼭 생각해 보세요 (  feat. 거주지 사업자등록절차 방법 구비서류 )   

▣ 집주소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시 법인이건 개인사업자 이건 모두 집주소도 사업자등록을 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건 아니고 집에서 가능한 사업이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한해 발급해 줍니다. 집의 소유형태가 자기 소유건 임차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임차한 경우는 소유주로부터의 전대차동의서등 추가적인 구비서류가 필요 합니다.   가족의 소유이 경우도 가능한 업종이면 될 수 있습니다.  

▣ 집주소 사업자등록 사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한 사례 입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의 예로는 무역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유튜버, SNS마케팅, 온라인사업, 작가, 프리랜서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따라 인정범위의 차이가 있어 사전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는게 효과적 입니다.     

 


▣ 집주소 사업자등록증 샘플  
집주소로 사업자등록한 업종별 사업자등록증 샘플들 입니다.  여러가지 가능한 업종들이 있어요. 

집주소사업자등록증 샘플1

 

집주소 사업자등록증 샘플2 : 온라인정보제공업  인테리어공사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장단점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의 최대 장점은 비용절감이지요.  집에서 근무시 출퇴근시간도 줄여  업무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이 안되는 등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나 일단 비용절감을 위해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개인정보인 집주소가 법인일 경우 법인서류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집주소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분들은  대안으로서 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다른 단점은 집주소로 된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신뢰도가 낮아보이고, 특히 개인정보인 집주소가 노출되는 문제를 가장 불편해 합니다.   

잘 모르는 단점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를 선택해 사무실이나 공간임대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한 집주소로 등록한 사업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으로 분류되 여러 불이익과 중과세가 있어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점 입니다. 꼭 챙겨 보세요    

다만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할때의 단점을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 꿀팁도 기억해 두세요 

집주소사업자가 비용증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집주소 사업자등록 비용증가사례 
집주소 사업자등록 비용증가사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대한 불이이과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비용이 오히려 증가될수 있는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위치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수도권에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부동산법인등은 부동산취득세중과를 감안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큰 비용증가요인으로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보세요.  과밀억제권역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밀억제권역 기업으로 분류되 대도시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아래 세부 내역 참조하시구요. 

2019년 기준   과밀억제권내 법인
(서울,성남,분당,수원 등)
   비과밀억제권  법인
   (소호허브 입주사)
수도권 10억 건물매입 수도권 10억 건물매입
취득세 (기본세율4%) 중과세율 8% 8000만원 기본세욜4% 4000만원
농어촌특별세(기본세율0.2%) 기본세율0.2% 200만원 기본세율0.2% 200만원
지방교육세 (기본세율0.4%) 중과세율1.2% 1200만원 기본세율0.4% 400만원
             합계 총세율 9.4% 9400만원 총세율4.6% 4600만원



중소기업지원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여러 혜택이 있는데 그중 창업세액감면등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이러한 지원과 감면에 대한 배제요인이 되므로 이런 지원과 감면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으므로 꼭 사전에 고려해 보세요.  

구 분 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청년창업
생계형창업
5년 50% 5년 100%
각종투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배제(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제외) 공제 허용
벤쳐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5년 50%*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할 때 자본금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세도 중과세되며 향후 증자시에도 동일하게 증과세가 적용됩니다.

2014
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법인
(서울,성남,분당,수원 등)
  과밀억제권이외 지역 법인
(소호허브 입주사) 및 지방
1천만원 5천만원 1억 1천만원 5천만원 1억
등록세 337,500 600,000 1,200,000 112,500 200,000 400,000
교육세 57,500 120,000 240,000 22,500 40,000 80,000
  합계 395,000 720,000 1,440,000 135,000 240,000 480,000

 

 

집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이면 집주소사업자등록을 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 불이익이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란?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 지정된 서울,성남,분당,수원등에 기업의 주소지가 있으면 여러 불이익을 주어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기업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범위와  불이익 :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고 비용절감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런 불이익과 중과세가 적용되는 점 꼭 기억하세요 

https://blog.daum.net/sohohub/8057758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수도권 중에서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에서 법인설립/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신분들과 비싼 사무실이나 공간임대를 대신하는 솔루션이 성장관리권역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강남에서 교통도 가까우면서도 시설과 업무환경이 좋은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가 이런 점에서 최적의 비상주사무실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집주소사업자등록의 현명한 대안이 되는 절세 용인비상주사무실


▣ 집주소 사업자등록 대안 절세 비상주사무실

집주소 사업자등록시 단점의 효과적 대안으로  절세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법인주소/사업자등록주소로 인정하는데 이에 알맞게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되 다만 작게 공유할 수 있게 준비된 곳이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특히 비상주사무실중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성장관리권역중 거주지에서 가깝고  시설과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절세도 하며 효율적 입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히려 중과세나 불이익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특히 비과밀권 성장관리권  용인비상주사무실 SOHO허브를 꼭 눈여겨 봐두세요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개념과 이해


*비상주사무실의 개념 : 모든 업무를 볼수 있지만 작게 공간을 구성한 비상주사무실의 개념 


모든 업무가 가능한 비상주사무실로서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도 절세까지 가능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blog.daum.net/sohohub/8057757
 
▣ 사업자등록 vs 수도권과밀억제권 관계 핵심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각종 중과세와 불이익이 있다  
-수도권성장관리권역내 비상주사무실 계약후 설립된 기업은 비과밀억제권 기업이 된다.   
-수도권성장관리권역내 기업은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으므로 

*핵심 : 절세되며 과밀억제권역 불이익이 없는 성장관리권 비상주사무실로서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를 눈여겨 보셔야 할 이유가 위 설명드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사업자등록주소로 활용하기 적합하면서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분당선 죽전역 5분거리 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경계를 벗어난 성장관리권역에 있으면서 입지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절세가능한 최적의 비상주사무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법인설립/이세로사업자등록 시도해보자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법무법인/법무사나 세무사/회계사무소에  대행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요즘 인터넷의 발달과 정부의 절차 간소화 노력으로 온라인법인설립 / 국세청 이세로사업자등록시스템이 편리해 져   나홀로 법인설립/사업자등록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정도를 다룰줄 아는 정도면 무난히 할 수 있으며, 모르는 점은 관할세무서민원실등에 문의하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직접 해 보는 것도 비용도 아끼며 업무지식도 챙길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긴급할 경우는 어쩔수 없이 대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늦어져서 큰 낭패를 본다면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창업시 고려사항 미리 파악하기

창업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생각만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점 꼭 유념하시고, 저렴하게 사업을 준비중인 중소기업 소기업 창업의 경우는 꼭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사업장주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창업주소지 뿐만 아니라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로 해야 하는지등 창업을 결정했다면 창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해 본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