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기업 Series 3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2. 9. 6. 17:37

대부분 법인설립은 수도권 주소지를 희망하지만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법인이라면 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기업의 관계 Series 3번째 자료로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 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여과 기업의 불이익 시리즈3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1



지난 시리즈 1, 2를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차이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계 총정리 Series >
1) 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차이 :   https://blog.daum.net/sohohub/8057745
2) 수도권 과밀억제권 법인등록세 중과세  : https://blog.daum.net/sohohub/8057747
3) 수도권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 이번 포스팅 
4) 과밀억제권역외 사업용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5) 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
6) 과밀억제권역외 사업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만
7) 기타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관련 기업의 불이익/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여과 기업의 불이익 시리즈3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되었지만 이번시간에 좀더 자세한 도시명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의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차등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간략히 요약해 기업의 경우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개인기업이건 법인기업이건 모두 가능하면 수도권 주소지를 갖기를 희망하여 수도권 사업장소재지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과 중과세가 있으니 가능하면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성장관리권역내의 주소지를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성장관리권역내에서도 교통과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면 더욱 좋은 것이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요약해 서울특별시 와 서울과 직접 인접한 인구과밀 도시들 입니다. ( * Note :  경기도에 소재하지만 소호허브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인 용인시 기흥구소재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 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만 해당)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성장관리권역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 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 리만 해당)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 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 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 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 Note :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는 비과밀권 성장관리권 용인시 보정동 소재 

자연보전권역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 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 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여과 기업의 불이익 시리즈3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세부내역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 매입시 중과세 
요즘 아파트등 주택관련 세금중과세는 매우 복잡하고 별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언급하는 부동산매입 중과세는 주로 상업용 건물 , 토지등의 매입등이 중과세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부동산법인이라면 이문제를 꼼꼼히 다뤄야 합니다.  법인설립단계부터 이문제를 감안하여 정관 및 본점소재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나 빌딩,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규모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동산매입시 세금이 3배 중과세 된다면 매우 큰 부담일 수 있기에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법인이라면 신중하게 본점소재지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덜컥 서울주소지나 서울과 인접한 과밀억제권역 주소지로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로 하게 되면 바로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 법인의 부동산 매입시 중과세 내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되거나 이전한 법인은 설립이나 이전후 5년이내 취득하는 대도시 부동산에 대해 기본세율대비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  (☞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특히 중요! 소호허브에서 법인설립후 유지시 불이익사항 없음) , 특히 다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싯점으로부터 5년간 다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전입 법인의 본점/지점용 부동산 취득세 3배 중과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법인을 설립 혹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다는 의미) 본점,지점용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또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나) 법인설립(이전)후 5년이내 취득하는 모든 대도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3배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모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가 3배 중과세 가 적용됩니다.     

 

휴면법인인수후 부동산취득도 중과세 적용됨.
이문제 회피를 위해 휴면부동산을 매입해 활용하는 경우 중과세되므로 꼭 유념해야 합니다. 
2010년 행안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런 휴면법인인수를 통해 부동산 매입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여과 기업의 불이익 시리즈3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부동산매입계획이 있는 법인은 가능하면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내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법인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피해야! 
정부의 의지는 확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이전해 오면 대도시 부동산 매입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매입계획이 있는 법인이고 5년이내 부동산 매입을 해야 하고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피해 가능하면 성장관리권역의 주소지를 선택하는게 유리 합니다. 

법인의 본좀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위한 건물,상가등 주소를 일반적으로 임대 매입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렴한 성장관리권역에 소호사무실공간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고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성장관리권역 접근성이 좋은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https://blog.daum.net/sohohub/805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