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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과세 수도권 차별화 이유와 해법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3. 5. 10. 16:20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가 주어집니다.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에 해당 됩니다. 

법인의 중과세 :  성장관리권역은 쾌적한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수도권에 법인등기후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과 중과세가 주어지는  지 확인해 봅니다.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면 꼭 5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신뒤 법인설립주소지를 결정하셔서 세금이 중과세되어 불이익을 받는 어려움이 처하지 않기 바랍니다. 

 

 

수도권 법인중과세란?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세금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3가지 권역 포함지역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인천,의정부,성남,수원등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도시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성장관리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인천,의정부,성남,수원등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도시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중과세는 법인설립시 법인등록세가 중과세되고, 설립된지 5년이내의 법인이 대도시에서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 범위

 

구체적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인구밀집도시는 대부분 포함된다고 하겠고, 이중 시사점은 이런 지역중 용인지역의 경우 이런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성장관리권역의 시작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 ,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해당)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제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 ,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 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 ,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 리·칠장리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 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Note :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는 비과밀권 성장관리권 용인시 보정동 소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 ,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삼죽면 용월 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의 중과세 세부내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서 설립,등기,사업자등록한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세와  설립후 5년이내 매입한 대도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되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과밀권내 법인의 법인등록세 3배 중과세 

 

  )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세: 법인설립등기 과정시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입니다 ! 그런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법인 은 등록세가 3배 중과되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 법인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3배중과세 : 법인설립이후 증자시에도 증자되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

 

 ☞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내 자본금에 따른 법인등록세 비교 사례 

     -아래 표가 예시적  취득세 차이이므로 확인해 보세요 ( 연도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꼭 재확인해 보세요 )

     - 1억 자본금 법인설립시 과밀권 144만원, 성장관리권역은 48만원으로 법인등록세가 차이가 납니다

  시사점은 법인등록과 설립시 수도권 주소지로 선택하려면 가능하면 성장관리권역중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는 점 입니다.   자연보정권역은 너무 위치적으로 사업에 불리하고 지방은 더더욱 지방이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가능하면 주소지를 수도권에 두기를 희망하지만 결국 과밀권은 가능하면 피해서 주소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4
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법인
(서울,성남,분당,수원 등)
  과밀억제권이외 지역 법인 성장관리권역등
(소호허브 입주사) 및 지방
1천만원 5천만원 1억 1천만원 5천만원 1억
등록세 337,500 600,000 1,200,000 112,500 200,000 400,000
교육세 57,500 120,000 240,000 22,500 40,000 80,000
  합계 395,000 720,000 1,440,000 135,000 240,000 480,000

 

 

나.과밀권내 법인은 설립후 5년이내 부동산 취득세 3배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법인은 법인설립(이전) 5년이내 취득하는 모든 대도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3배중과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법인이나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모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가 3배 중과세 적용됩니다.       

법인의 중과세 :  과밀권보다는 성장관리권역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중하나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시사점 : 부동산매입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가능하면 법인설립시 과밀억제권역내의 주소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다른말로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성장관리권역내 소재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의 기타 불이익  

 

이와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 이전된 법인의 세금중과세이외에도  1)중소기업세액감면혜택이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2) 법인의 본사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관세특례에서도 제외는 불이익과    3) 수도권 괌리억제권 투자등에 관한 조세감면 배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시사점 : 요약한 시사점은 역시 법인의 경우 이런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를 감안한다면 가능하면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면 구지 과밀억제권역내의 소재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성장관리권역의 소재지인 주소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니다. 

 

 

수도권 법인소재지를 위한 성장관리권역 비상주사무실 활용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이런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성장관리권역내의 소재지 주소지를 갖기위해 여러 노력을 병행하기도 하지만,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성장관리권역의 비상주사무실이나 소호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유연하게 고려해 볼만 합니다. 

 

법인의 중과세 :  성장관리권역 용인소호사무실
법인의 중과세 :  법인사무실로 소호사무실중 성장관리권역내 선택의 중요성
법인의 중과세 :  과밀권보다는 성장관리권역 소호사무실 활용법도 유익합니다.
법인 중과세 :  과밀권보다는 성장관리권역 비상주사무실 활용법도 고려해 두세요

 

특히나 서비스업,부동산업,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 합니다.  어쩔수없이 과밀권에 있어야 한다면 중과세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법인이라면 신중히 주소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통상적인 공간임대대비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내 접근성 좋은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비상주사무실의 경우는 언제든 필요할 때 마다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도 세금중과세나 기타 불이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중과세 :  과밀권보다는 성장관리권역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이런 정책에 반하기 보다는 최대한 정부의 정책을 따르면서도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철처히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중과세 해법으로 용인소호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할 때 소호비상주사무실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정말 일하기 편리하면서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법인 운영에 있어 여러가지 해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과세에 따른 불이익을 직접 경험한 뒤의 후회는 너무 늦을 수 있기에 미리 이런 사업장소재지,법인본점소재지 선택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