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용 주소지 사무실 선택방법과 기준 : 수도권 절세 비상주사무실 대안
법인설립을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 요소중 법인설립의 주소지로 활용되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방법과 기준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 보며 나중에 절세와 비용절감하는 꿀팁도 꼭 챙겨가세요.
법인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하나의 사람과 같은 별도의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좀 근사한 이야기로는 법인설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법인주소지 선택은 비용과 세금과 연관되기에 결정하기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4단계
임대차계약-> 법인등기 -> 영업인허가 -> 사업자등록
이 절차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주소지선정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아는 건 맨 마지막 절차인 인허가나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등기전 대부분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데 주소지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등기 절대적 기재사항 : 주소지포함
법인등기 단계에서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인에 이에 해당 하는 것이
상호, 주소지, 자본금, 임원등의 기본 요구사항을 갖춰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중 가장 중요한 법인설립용 사무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주소지
사람도 본적이 있듯이 법인도 태어난 곳인 본적이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법인본점소재지로 기재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신청시 필수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관에 필수기재 요소가 본점소재지 입니다. 이른바 절대적기재사항중 하나가 본점소재지 인 것입니다. 본점소재지는 한 장소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설명되 있습니다. 이 본점소재지 기재하는 것이 바로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법인주소지 선택의 다양한 방법
본점소재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심지어는 집주소, 무상임대, 무상대여부터 일반적으로는 임대한 공간이나 소유한 건물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집주소나 저렴한 임대의 대안으로 절세 비상주사무실로 효율도 높이며 알뜰하게 법인설립용 주소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소지에서 모든 업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인등기단계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다가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나 건물용도에따라 특정사업만 허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법인주소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 보도록 합니다.
집주소를 법인설립주소지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소도 법인설립 주소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집주소는 내 소유이건 임차한 것이든 내 소유가 아닌 가족소유던 상관없이 인정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가 정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어떤 용도의 건물에서 해야 한다거나 공간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해진 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되는 업종들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영위할 업종별 인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예를들어 요식업이나 건설업, 공장등은 집에서 안되겠죠? 제조업도 큰틀에서는 어렵지만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외주생산계약등을 소명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점은 아래 설명과 같이 사전에 관할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해당 인허가당국에도 확인해서 필요한 요건을 총족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 뒤 법인주소지로 집주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는 집주소에서 사업을 하거 어렵다는 판단이 된다면 사업자등록단계에서문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미리 검토해 둬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가능한 사업의 최종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하게 되는데 세무서마다 판단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본점소재지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등기소에서의 법인등기단계에서는 주소지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별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법인주소지선택단계에서 미리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뒤 주소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집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비용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소 거주지 법인설립의 예상못한 문제점
또한가지 집주소나 거주지로 법인설립에 성공하였더라도 나중에 집주소의 불편함 때문에 법인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를 통해 여러가지 효율이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만 특히 4가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집주소 법인 문제 1 : 일과 휴식의 분리 문제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식과 근무시간을 분리하기가 어렵다 보니 하루종일 일만하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하루종일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힘들다 합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를 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가장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놀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집주소 법인문제2 : 개인정보 유출
집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에 집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인 집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기에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렴한 절세 비상주사무실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주소 법인문제3 : 주소지 신뢰도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XXX아파트 XX동 XX호 라 기재된 이유로 신뢰도가 낮아 보이는 문제도 무시못한는 문제라 합니다. 이로인해 주문이 줄어든다는 법인이나 사업자를 보면 아마도 이로인해 고객들이 다소 거래를 꺼리는 측면도 있다고 하니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주소 법인문제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집주소 활용시 과밀억제권역 불이익 적용
집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있다면 그 집주소로 설립된 법인은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비용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셈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
대부분의 법인을 포함한 기업들은 가능하면 수도권 주소지를 선호하지만 서울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가 있으니 꼭 해당사항을 검토한뒤 주소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주소지라면 이 주소지로 설립된 법인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으로 분류되 이에 따른 중과세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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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의미 및 기업 회사 법인의 영향과 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특히 기업이나 법인 창업초기 회사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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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및 무상대여 법인설립
친구나 지인 가족의 업부 공간 한켠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법인주소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또한 집주소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 공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관할세무서 및 인허가관청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용 건물임대차나 매입
가장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사무실을 임대나 매입한 뒤 그 주소지를 법인설립주소지로 활용하는 것인데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건물의 용도에 따라 업종별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하며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하니 임대차나 매매계약시 추후 계약당사자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단서조항를 넣어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건물임대차나 매매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합니다.
절세 비상주사무실로 법인설립주소지 활용
저렴한 법인설립주소지로 활용하는 것으로는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해서 법인주소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이란 여러 이유로 공간을 거의 사용할 필요는 없거나 아예 불필요해도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용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 일반공간임대대신 저렴하게 활용하는 목적에 맞게 준비된 사무실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서비스업종,영업위주사업, 부동산법인, 다른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등 실제 일한 공간보다는 법인설립목적이 큰 경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법인주소지란 영업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맞는 시설과 환경을 갖춰놓은 곳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과 환경이 갖춰져 있지만 공간의 크기를 아주 적게 나눠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나는 공간이 아예 필요없는 비상주사무실을 이야기 하지만 그런 곳은 정확히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가 주된 영업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관청에서 사업자등록지로 인정해 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피스텔하나를 임차한뒤 대량으로 비상주사무실을 남발하는 업체들의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시설과 환경 그리고 운영이 되는곳을 선택해야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상주사무실 선택기준
그럼 비상주사무실 선택에 있어서 유념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좀더 알아보도록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선택의 핵심을 정리해 본다면
항목 | 내용 |
수도권 비과밀권 |
대부분 법인이나 사업자는 수도권주소지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은 3가지 권역으로 나뉘는데 그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여러가지 세금 중과세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등록세가 중과세되고 법인이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될 수 있는등 여러 중과세가 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도 축소되거나 아예 배제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과밀억제권역이면서 접근성이 좋고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장기운영 | 급조된 비상주사무실의 경우 갑자기 대량 계약후 잠적사례가 나오는 만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업체를 선택해야 안전 합니다. |
소유주 직접운영 |
건물을 임대한 뒤 재임차하는 것을 전대차라 하는데 전대차의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간 계약기간보다 긴 비상주사무실계약사례등은 위험하며 또한 역시 임대차기간이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와 더불어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맹점들이 있으니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여 소유주 즉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적정가격 |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적정 가격이면서 시설과 환경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대개 수도권 법인이 신뢰성이 높으니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성장관리권역의 시작점이 유리 합니다. |
업무환경 | 모양만 사무실인양 꾸며놓은 곳의 경우 거의 유령사무실로 인식되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실제 운영되는 업무환경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다양한 사무실 |
규모가 어느정도 있어서 대개 200평이상의 규모라면 안전하면서 향후 기업이 성장해서 1인실,2인실,3인실로 이전확장하여 직접 근무할 공간도 있는 곳을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법인주소이전도 등기비용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실내 이전의 경우 편리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저렴하면서 가까운 곳을 잘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수도권남부 서울강남이나 분당,수원,성남,용인지역의 경우라면 당연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바로 인근지역 성장관리권역의 시작점에 위치한 용인 소호사무실 소호허브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며 여러모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