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상가임대계약가능하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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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상가 임대 계약서를 체결할수 있나요??참고로 합법체류 기간이 5년입니다..내국인과 똑같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외국인도 상가임대계약가능하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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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인사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을 통해서 체류지 신고를 하면
그것이 전입신고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세무서에서 내국인과 같이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법도 내국인과 같이 적용받습니다.
*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사업자
ㅇ 사업자등록신청서
ㆍ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표 원본과 대조할 것
ㅇ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ㅇ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ㅇ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ㅇ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ㅇ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ㅇ 외환매입증서(은행장 발행)
ㆍ투자금액 1인당 5천만원 국내 입금여부 확인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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