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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업자등록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2. 01:08

외국인(외국영주권을 가진자)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는지와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외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래의 서류 등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사업자등록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랍니다.

ㅇ 사업자등록신청서

ㆍ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표 원본과 대조

ㅇ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ㅇ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ㅇ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ㅇ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ㅇ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ㅇ 외환매입증서(은행장 발행)
ㆍ투자금액 1인당 5천만원 국내 입금여부 확인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