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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기한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2. 00:21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