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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와 신고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2. 00:11

1. 법인설립등기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 이상)
  -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설립등기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런 절차를 밟아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2.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개시 대차대조표
  - 설립시의 재산목록
  - 정 관
  -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임원명부
  -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 서명날인)
  - 주주의 인감증명서(주주 확인용)
  -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 대표이사와 주주의 호적등본

※ 내국법인의 지점법인
  - 지점설치신고서 1부
  -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