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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구비사항 ( 법인 및 개인 )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2. 00:10

1. 법인기업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주명부
  -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대표이사와 과점주주)
  - 법인의 인감증명서
  - 사업계획서
  - 사업 인·허가증 사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점소재지 약도

다만,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 일로부터 20일이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개인기업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 인·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