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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2. 00:06

1. 사업자등록이 주는 유익한 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문제는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이때 부여받은 등록번호와 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서 빠짐 없이 사용되며, 세금 납부 시에도 꼭 필요하다.
세무서는 등록된 사업자에게 사업을 해 돈을 벌 기회를 주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만큼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해 모든 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허가증(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함) 등을 준비한다.
사업자등록은 신청일 당일 즉시 발급된다.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둔다. 그래야 그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먼저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당연히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2.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개인은 1%, 법인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며,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다.
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한 후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만약 남의 명의로 사업등록을 신청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았거나, 신청 내용이 실제 사업과 다르면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등록 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때 교부 기간은 추가로 7일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