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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창업의 개념 ( 법적인 개념)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1. 23:58

1.창업의 개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의 개시
창업지원법의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다.

법인 :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그러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