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 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경비를 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법인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다. 이연자산의 종류 -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 등 6가지로 인정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3가지만 인 정한다.
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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