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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개인기업과 법인의 세부담과 회계처리 차이 비교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2. 00:05

1. 세부담 비교
개인기업의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대외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또는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
세금부담 면에서 볼 때도 과세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즉, 사업소득세가 4백5십만원을 넘게 되면 개인이 상대적으로 법인보다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이 성장하여 과세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4백5십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법인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절세상 유리하다.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율 체계가 9% - 36% 까지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반면, 법인 세율체계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세율도 개인이 법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초기부터 과세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창업시부터 아예 법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
2. 회계처리 비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 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경비를 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법인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다. 이연자산의 종류
   -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 등
     6가지로 인정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3가지만 인
     정한다.

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