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업의 개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사업의 개시 |
창업지원법의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다. ● 법인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그러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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