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로서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법률효과가 전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창업시 출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혼자 책임져야 하고 사업체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며 채무에 관해서도 경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별도의 상업등기 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장(개인 가정도 가능)을 갖추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다만,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사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인사업의 설립절차는 법인에 비해 간단하고 경영결과를 공시하거나 사업체 재산의 공개에 있어서는 의무정도가 약하다 |
2. 개인/법인 설립시 장단점 비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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