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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유의할 점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2. 00:08

1.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2.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면제되는 업종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3.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4.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내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5.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인적 사항과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등), 개업일, 종업원수 등과 사업장 명세(자가, 타가 및 임대인 명세, 임차료 지급사항) 등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재 사항에 있어서 업태 및 종목의 구분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신고시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속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