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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등록과 소호사무실에 대한 질문 <어느 네티즌이 질문한 내용>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4. 19:16

사업자등록과 소호사무실에 대한 질문 <어느 네티즌이 질문한 내용>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그럴 여유도 없고 주소지를 집으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소호사무실 임대해주는 곳에다가 문의해서 사업자등록이랑 그런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다가 몆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즘해주세요.

 

1. 소호사무실 사이트 에는 사업자등록과 전화대행과 우편물받아주고 그런것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나요?

그래야 이곳에 주소지를 사용할수 있는것인가요?

 

사무실은 따로 필요 없는데;

그냥 주소지만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서비스 돈내고 이런식으로 사용할순 없는것인가요?

 

2.쇼핑몰 창업할때 사업자등록이랑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해야되는데

소호사무실 이용해서 사업자등록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주는건가요?

 

자세히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내 용 =====================================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사업자등록을 위해  무조건 사무실을 임대하고 이용해야 하는지?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임대계약하시면  일반적 임대계약처럼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는 월11만원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게다가 부수적으로 일정기간 꼭 필요한 사무기기(프린터/복사기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회의실이나 접견실도 손님 만나실때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으니 정말 알뜰하게 이용가능

  합니다.

 

   문의하신데로 주소지만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는지에 대해..

   소호허브에서 사업자 등록을 대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하니 
  사업장을 임대해주어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해주는것입니다   즉, 소호허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받아서 직접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등록 하시는거구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시청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으시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합니다.

   신고 허가 비용은 1년에 45,000원 가량이구요 일주일 안에 발급 되실겁니다.

 

 

출처 : 소호허브
글쓴이 : 소호허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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