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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창업자금 지원, 이곳을 찾아라!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6. 10. 00:07

[창업경영신문]창업자금 지원, 이곳을 찾아라!
창업을 앞둔 대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해도 담보도 없고, 신용도가 낮은 예비창업자에게 금융기관 문턱은 높기만 하다.

하지만 금융기관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기관이나 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신용 창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

창업자를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은 신용보증기금과 근로복지공단,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소상공인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 코딧은 C3S라는 창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 창업상담과 창업스쿨, 창업자금보증,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창업 단계별로 특화시킨 ‘맞춤형’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맞춤형’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창업 6개월 이내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2단계는 1년 이내인 기업, 3단계 1년~3년 이내인 기업이다. 1,2단계 기업에는 3년간 최고 3억원을 지원하며, 3단계 기업에는 3년간 최고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창업상담 서비스는 창업아이템 및 사업입지의 선정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 창업자금 조달 방법 안내, 창업관련 법무 및 세무 등에 대한 상담 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비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의하는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사실이 있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실직여성가장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사실과 현재 실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이 대상이다. 공단은 이들에게 창업점포를 임차해 운영케하며, 이들은 공단이 지원한 임차 보증금의 연 3%에 해당되는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회연대은행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249만원 이하인 창업자에게 점포 임대료, 운영자금 등을 최대 2천만원까지 연6% 금리로 대출해준다. 신나는 조합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한 창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중인 소액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보증으로 1천만원까지 연 2~4%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전국 80여개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창업자금 지원 기관과 창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문 상담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 창업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일정 요건의 상담이나 컨설팅, 교육을 수료한 창업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다.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로 연계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