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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596만명) : 국세청자료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5. 21. 15:23

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596만명)
  국세청 (2009.05.14)
-개별관리대상자 1만6,000명, 대사업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3,000명 등 5만4,000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

- 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전년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명이 증가(38.3%↑)하였음.
※ 신고 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고대상 사업자 증가
o 2008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 득이 있는 납세자는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한 자, 분리 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되, 개별관리대상자 1만6,000명, 대사업자 5,000명, 특 정항목문제사업자 3만3,000명 등 5만4,000명에 대하여는 신고사항분석,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596만명
o EITC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신고 안내대상을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 라 전년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명이 증가(38.3%↑)
※ 사업자 523만명, 비사업자(외국인 포함) 73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o 2008.1.1.~12.31.

- 신고·납부기간:2009.5.1.~6.1.
o 전자신고:매일 06:00~24:00(공휴일도 가능)
o 전자납부:평일 09:00~22:00(시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o 신용카드납부:200만원 한도
-금융결제원(인터넷):평일 09:00~22:00
*이용가능 카드: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12개)
- 전국 세무서:평일 09:00~18:00
Ⅱ.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 개별관리대상자 및 대사업자 문제점 분석 안내:2만1,000명
o 개별관리대상자 1만6,000명과 대사업자 5,000명을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심도 있는 분석 을 통하여 납세자별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구체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실신고 안내하 였고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분석토록 하였음.
o 또한,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세 신고추세, 비용항목(인건비, 매 출원가 등), 자료금액(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전산분석내역을 사업장별로 출력할 수 있는 [TIMS 프로그램]을 본청 소득세과에서 자체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

- 특정항목문제사업자 전산분석 안내:3만3,000명
o 자료상등과의거래자
o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o 2007귀속 기조사 사업자
o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o 기타경비문제 사업자
o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o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o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o 세대원에게 인건비 지급 o 배당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자
- 신고종료 후 사후검증
o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 대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 할 것임.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o 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 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부당과소신고 4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 지 받을 수 있음.
o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함.
Ⅲ.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선된 내용
- 신고 안내문을 통한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o 2008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외에 소득공제에 필요한 국민 연금보험료 납입액, 퇴직연금 부담액, 연금저축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과 가산세 항목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건수 및 금액, 현금영수증 미 가맹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 등 가산세 해당 여부를 신 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안내하였음.

- 전자신고화면 개선
o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화면 개발
o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안내문구가 없던 표준합계잔액시산표, 근로소득명세서 등의 전자신고화면에 안내문구 추가

- 금융소득자에 대한 신고 안내
o 전자신고화면에 지급명세서상의 금융소득 확인기능 부여
o 금융소득 발생처로부터 자신의 금융소득을 스스로 확인하던 것을 지급명세서상의 금융소 득을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화 면 개선
※ 전자신고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금융소득명세서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금융기 관 등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자료의 내용이 정확치 않 을 수 있어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하여야 함.
Ⅳ.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 일자리창출사업자가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금년도에 일자리를 창출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o 대상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 사업자로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기준 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
*[기준율] 일반업종 10%, 서비스업종 5%
o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고용창출계획서는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 출하면 편리함.
o 국세청 홈페이지의?고용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고용창출계획을 작성하여 전송하거 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고용창출계획서를 2009. 6.1.까지 제출하면 됨.
☞ 찾는 방법:국세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이용기간:2009.5.1.~ 6.1.)
Ⅴ.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진 제도
- 소득세법 관련
o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적은 경우는 미사용가산세를 적용(사업용계 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 는 경우 방지)
o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시 산출세액의 15% → 20% 세액공제(100만 원 한도)[간편장부 10%]
o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이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 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o 추계결정(경정) 외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o 국외소재주택의 경우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국외소재하는 상가건물 등의 임대소득과 구분할 필요성이 없고,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가 없는 국 외주택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시가 확인이 어려움.
-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o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

o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8%
0원
1천2백만원 이하
8%
0원
1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17%
90만원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7%
108만원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450만원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6%
522만원
8천만원 초과
35%
1,170만원
8천8백만원 초과
35%
1,314만원
o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대상 추가 및 필요경비 항목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o R&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과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o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 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상향조정
o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o 중소기업이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 공제
o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12.31.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000원 미만의 거래로서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을 발급하는 경우
- 발급건수에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산출세액 한도)
o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국세기본법 관련
o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허용
1) 대상 세목: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와 sur-tax(교육세·농어촌특별세
2) 납부세액한도:200만원까지 납부 허용
3) 카드납부방법: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 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하여 납부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곳
o 종합소득세 전자신고(2009.5.1. 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 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신고 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고객만족 센터(☎ 1588-0060)로 하면 된다.
Ⅵ.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1.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 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①,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 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 내지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 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 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 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임.
2.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o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o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o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o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 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퇴 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o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원이하

8%
0원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17%
108만원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26%
522만원
8천8백만원초과
35%
1,314만원
총결정세액 o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가산세=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 세액 o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3. 소득세 관련 인적공제
설 명
공제항목
설 명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o 본인공제:연 100만원(자연인에 한함)
o 배우자공제:연 100만원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o 부양가족공제:연 100만원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o 남자:만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
o 여자:만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o 만20세 이하(1988.1.1. 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o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추가공제
o 경로우대자공제
-만65세 이상 70세 미만(1939.1.1.~1943.12.31.):1인당 100만원
-만70세 이상(1938.12.31. 이전):1인당 150만원
o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원
o 부녀자공제:연 50만원
*대상: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o 자녀양육비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인당 100만원
o 출생·입양자공제: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 우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o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 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4.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설 명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 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 금 등의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안내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 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5.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연도(200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연도(2007년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설 명
업 종
수입금액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 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6.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설 명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 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 업, 가사서비스업
1억5천만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 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o 전문직 신규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제 외
o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 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자 하는 사업자
7. 소득세 확정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
o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
o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으며, 산출된 세금이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음.
- 2008년도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 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 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 여야 함.

- 2008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 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근로소득자가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소득공제 중복 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작가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 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고용창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