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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통신판매업신고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5. 13. 18:46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서울시 강남구청 : 지역경제과 홈페이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대상 : 통신판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인 경우 선택사항)
  ● 신고 의무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고의 의무가 없음
     (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자는 그 면제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 년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전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사업자는 유의 바랍니다.
  ※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신뢰가는 쇼핑몰을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권장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관
  ● 처리기관 : 각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서, 대표자 도장, 신청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용인감, 신청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다운로드(또는 시,군,구청에 비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단, 사업자등록증은 신규 통신판매업의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팩스전송 또는 방문제출
  ※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통신판매업 면허세
  ● 면허세 : 45,000원 (1년에 한번 납부 / 간이과세자는 면제)
  ※ 매년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간
  ● 처리기간 :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요령

처음입니다.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득한 후 ⇒ 사업자등록을 취득★
①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②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
③ 통신판매업 신고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전송 또는 방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