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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및 증자등의 경우 등록세 3배 중과의 경우..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8. 19. 17:33

아래 내용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자본금증자시의 등록세 중과되는 사유과 이에 대한 회피 방법입니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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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 이유

서울시, 기타 법정 지역은 신설법인의 경우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자본금 납입시 등록세가 3배 중과되며,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시에도 취, 등록세가 3배 중과되고, 자본금을 증자할 때도 중과됩니다.예를 들어, 중과지역 아닌 데서 5천만원 법인을 설립하면 등기비용이 80만원 정도 드는데, 중과지역에서 설립하면 130만원 정도 듭니다.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하는 경우 비중과지역에서는 등록세는 2천만원 정도인데, 중과지역에서는 6, 7천만원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비례해서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 매수를 하거나,  이런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겁니다.

 

2. 규제가 없는 곳에 법인설립이나 이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이런 중과 조치가 있으므로, 이런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겁니다.  ==>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이 아닌 경기도 용인소재인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임대 아니면 소호허브에 입주할 경우 법인 설립 및 이전 가능  

 

3.. 5년이상 법인 매매방법

개인적으로는, 법인은 신설법인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5년법인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매매하는 싸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법무사사무실이나 간혹 세무사사무실에서 법인을 매매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분들이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