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는 사람들중에 한가지 어려워 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이다.
즉 사업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절차가 사업자등록인 셈이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싼 공간을 임대하여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다.
사업자등록은 위에 언급 되었듯이 내가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향후 세금을 내겠다 라고 선언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장소를 무조건 비싼 공간을 임대해서만이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기 집을 사업자등록으로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물론 일부 제한이 있지만..)
, 자기가 아는 지인의 사무실에 무상으로 전대를 한뒤에 건물소유주로 부터 전대동의를 받으면 지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무실을 사용하되 아주 저렴하게, 비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의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며, 특히나 수도권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가 되지만, 수도권이면서 비과밀억제권역에 등록을 하는 센스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