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업개요
-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자금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
업의 소상공인 지원가능
나들가게 지원자금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
가게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자금과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소상공인자금은 5천만원까지, 나들가게 지원자금은 1억원까지 5년 이내로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나들가게
상권특성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상품구색, 가격ㆍ서비스ㆍ위생ㆍ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 점포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소상공인자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ㆍ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우선지원자금 대상
ㆍ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정책목적자금 대상
ㆍ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ㅇ 나들가게 지원자금 : 다음의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가게로 선정*된 기업(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47121), 체인화 편의점(47122) 및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4,000억원
- 소상공인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ㆍ (소상공인자금) 3,000억원
* 우선 지원자금(1,850억원)과 정책목적자금(1,150억원)으로 구성
ㆍ (나들가게 지원자금) 1,000억원 - 신청기간
2011.1.3 ~ 자금소진시까지
※ 우선지원자금은 2.28일자로 마감(☞ 마감안내 보기)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 지원자금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ㆍ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ㅇ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3% 고정금리 적용
ㆍ 대출한도 : 5천만원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ㆍ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ㆍ외환ㆍ한국씨티ㆍ하나ㆍ
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SC제일ㆍ제주은행ㆍ농협중앙회ㆍ저축은행
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새마을금고
- 나들가게 지원자금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ㆍ 대출한도 : 1억원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ㆍ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ㆍ 대출 취급은행 : 기업ㆍ국민ㆍSC제일ㆍ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지원절차
-
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신청 및 접수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찾아보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진흥원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1588-5302 | 홈페이지 URL | http://www.sbdc.or.kr/ |
담당자명 | 담당자 전화 | 1588-5302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진흥원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1588-5302 | 홈페이지 URL | http://www.sbdc.or.kr/ |
담당자명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담당자 전화 | 1588-530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6.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