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고민하는 문제중 하나인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간략한 설명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ㆍ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허가 준비서류의 종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허가 절차는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ㆍ군ㆍ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준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호사무실에 입주시 임대차계약 제공됩니다. )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악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③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등록ㆍ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