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호기업 만세

작지만 강한 소호기업들이 큰 성공을 이룰수 있는 보금자리

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한 경우 )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2. 11. 20. 16:25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맞추면 법인세 50% 감면해 준다는  국세청 안내 자료 입니다.  일정 업종의 신설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창업을 하게 되면 4년간 매년  법인세 50% 할인이라는 파격적 혜택이 주어진다네요.. 소호허브가 위치한 용인 보정동은 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니 창업하기에 좋은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제   목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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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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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제   목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텍스트 내용보기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제   목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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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제   목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텍스트 내용보기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제   목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텍스트 내용보기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제   목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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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제   목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텍스트 내용보기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제   목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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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