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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맞추면 법인세 50% 감면해 준다는 국세청 안내 자료 입니다. 일정 업종의 신설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창업을 하게 되면 4년간 매년 법인세 50% 할인이라는 파격적 혜택이 주어진다네요.. 소호허브가 위치한 용인 보정동은 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니 창업하기에 좋은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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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
제 목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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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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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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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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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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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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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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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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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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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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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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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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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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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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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산출세액 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6-0…1 ④)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각종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농어촌특별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 2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전자신고시 부표 2,5,7,8는 제출제외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대상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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