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세사업자는 2012년 제2기(7월~12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 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e됩니다. 또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