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호기업 만세

작지만 강한 소호기업들이 큰 성공을 이룰수 있는 보금자리

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3년간 50% 세액감면외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3. 5. 2. 17: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소호허브가 소재한 용인지역)에 창업 하게 되면 혜택인 이유

 

하기 국세청 사이트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http://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2249&menu_a=500&menu_b=200&menu_c=500&flag=05&cbsinfo_key=MBS20130226103913403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법인세 및 조세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3년간 50% 세액감면(§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5의2)
․기증받은 사업용자산 설비가액 손금산입(§8)
․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7% 공제(§12)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득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30의3)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100% (§30의4)
사업전환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의2)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7년(5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7% 포인트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기업어음제도 개선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4%(중소0.15~0.5%) 세액공제(§7의2)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상생협력 중소기업의 의결권 없는 주식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8의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11.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7%를 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3%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과세이연(§9)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20%(중소3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3∼6%(중소25%) 또는 초과발생액의 40%(중소50%) 세액공제(§10)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0% 공제(§11)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 7%) 공제(§24)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공제(§2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 공제(§25의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7% 공제(§25의4)
․사업용자산 등 시설투자금액의 3∼7%(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만 해당)세액공제(§26)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등은 10%) 세액공제(§94)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104의15)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7(5)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7)


○대상 법인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 업종

1.작물재배업, 2.축산업, 3.어업, 4.광업, 5.제조업, 6.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건설업, 8.도매 및 소매업, 9.여객운송업, 10.출판업, 11.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12.방송업, 13.전기통신업, 14.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정보서비스업, 16.연구개발업, 17.광고업, 18.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포장 및 충전업, 20.전문디자인업, 2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3.수탁생산업, 24.엔지니어링사업, 25.물류산업, 26.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7.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8.선박관리업, 29.의료기관 운영사업, 30.관광사업, 31.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2.전시산업, 33.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4.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5.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6.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7.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8.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소기업 판정기준

주업종
상시종업원 수
비 고
제조업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상 소기업 제외
*2009.2.4.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 업종
10명 미만

* 축산업은 2009.4.21.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판업은 201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수도권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감면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 적용
※ ’13.1.1.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 ’13.1.1.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50% 세액감면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봄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



○대상법인 :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내국기업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이어야 함(단, 일반기업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
○구매대금 결제수단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은 구매 기업의 구매 카드대금 지급기한 또는 대출금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함(단, 네트워크론은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전에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포함)
○공제내용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액+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론․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공제율
- 공제율 : 30일 이내 결제분 0.4%(중소기업 0.5%)*, 31~60일 이내 결제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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