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호기업 만세

작지만 강한 소호기업들이 큰 성공을 이룰수 있는 보금자리

소호허브이야기

사무실활용이 낮지만 사업자등록를 위해서는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이 효율적인 이유!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3. 11. 15. 09:45

창업초 동분서주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괜한 곳에 투자가 이루어 지고 비용지출이 많아 생각했던것

예산을 훌쩍 초과하여 자금부족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업초기 영업위주의 사업을 하시는 목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물론 그외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할수 없고 현장위주의 사업을

하시거나 기타 여러 다른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가 현재 있는 근무위치를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이 많은 경우라면 근처의 커다란 사무실 하나 얻던지, 공간하나를

크게 임대한뒤 사무실로 꾸미거나 사업장으로 꾸며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잘 쓰지도 못하는 사무실을 이렇게 비용을 잔뜩 들여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크나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것이 바로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여기서 소호사무실이란 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시므로 우선 소호사무실부터

간략히 개념을 정리하면 소호사무실이란 작은사무실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작은기업들의 요람 정도로 간략히 요약이되고, 왜 그럼 요람이냐 작은 기업 즉

1인기업들의 경우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넓은 공간을 임대해서 덜렁 책상하나

놓고 근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1인이 필요한 작은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게

구조가 되있고, 이외에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회의실, 휴게실, 접견실, 기타

전문 회의도구와 프로젝터, 유무선 인터넷등의 사무환경 일체를 무료로 제공받는

새로운 시스템의 사무환경 제공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통로 좌우로 각 개인사무실 출입구가 보이시죠, 이렇게 1인이나 2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사무공간이 깨끗하고

편안하게 구비되있으며 , 각사무실에는 인터넷과 냉난방, 전기시설, 통화시설등이 구비되 있어서 입주사는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면 입주하는 당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첨단 사무환경 제공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호사무실의 각 개인 사무실 출입구 사진  

 

소호사무실 전용공간 내부 사진 입니다. :  2인실이나 3인실의 내부 사진입니다.  사진과 같이 책상과 의자 인터넷 등  업무환경이 완벽히 무료 제공이 되므로 입주사들은 모든게 준비된 사무실을 곧바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  

 

소호사무실의 회의실 전경입니다. 소호사무실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사무공간이 있지만 별도로 위와 같은 회의실이 포함되 있어 고객과의 상담이나 내부 회의등을 이런 회의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비상주사무실이라 함은 소호사무실의 이런 개인전용공간과 같은 사무실로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사무실에

거의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업종의 경우와 같이 밖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의 경우와 같이 가끔와서 우편정리나 하고 드물게 와서 자료 정리 및 회의실에서 고객과 한번 만나는 정도의 활용을 원하시는 사무실 구하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솔루션이 바로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근무도 할 수 있고, 회의실, 휴게실이나 OA기기도 사용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사업자등록도 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매우 저렴한 사무실을 이용하여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더구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정부에서 수도권과밀화를 어겢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하여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기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그 지역으로 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각종 세제 불이익을 줘, 가능하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호사무실중 이런 권역 밖에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소호사무실 소호허브가 위치한 용인지역의 경우 수도권이면서 이와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제외되 있으므로 취등록세 중과등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점도 꼭 고려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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