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 회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지역을 설정하여 서울등의 수도권주요도시에 대해서는
회사등의 설립시 각종세금을 중과하는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호허브가 위치한 용인과 같이 수도권이면서도 정부가 지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창업이난 회사주소지를 두는 것이 여러가지 잇점이 있어서 이에대한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창업한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금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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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 한번밖에 기회없으니 소호허브가 위치한 용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쪽으로 사업장주소지를 두는 것은 기본요건에 하나 다가서는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중소기업의 등록면허세 면제 (조특법§11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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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조특법§12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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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4년동안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4.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 (조특법§33의2)
- 사업전환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5.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6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그 이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국세청 자료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