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소재지가 같은 조건이면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있으니 잘 검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회사 설립의 입지 선택시 검토해 볼 만한 사항 입니다. ( 하기 자료는 국세청에서 퍼온 자료 입니다. )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분 내용 과밀억제권역 기타 수도권 기타지역
지역 |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 |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지역 |
수도권이외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 |
창업중소 기업감면 (조특법 6) |
5년간 50% 세액감면 |
적용제외 (창업후 3년재 벤쳐 확인시는 적용) |
모두적용 | 모두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 |
매년 5-30% 세액감면 |
소기업 -의료,도소매업 10% -상기업종외 20% |
소기업 -의료,도소매업 10% -상기업종외 20% |
소기업 -의료,도소매업 10% -상기업종외 30%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 |
매년 5-30% 세액감면 |
중기업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사업은 10%) |
중기업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사업은 10%) |
중기업 -의료,도소매업 5% -상기업종외 15% |
각종투자 세액공제 조특법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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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엑공제배제 |
공제허용 |
공제허용 |
*일정요건의농공단지에입주한기업, 나주·김제지평선·북평산업단지에입주하는중소기업(폐광진흥지구 입주 관광숙박업 영위기업 등 포함)은 창업감면과 동등한 감면 혜택을 부여함.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
*해외에서2년이상계속하여운영하던사업장을국내(수도권은제외)로이전하여2015.12.31.까지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또는해외사업장을폐쇄하지않더라도국내생산시설이없는해외진출중소기업이국내에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
소호허브가 위치한 용인지역의 경우 수도권이면서도 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에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업체를 설립하시려는 분에게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사진은 쾌적한 소호사무실의 전경을 보여줍니다.
소호사무실 제공업체는 용인의 S소호사무실은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위치하여
수도권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세제불이익을 피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최적의 입지가 되고 있으며,
주변 분당이나 수원지역보다 저렴하면서도 넓은 공간과 쾌적한 사무환경까지 제공된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