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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 이전시 감면요건 확인필수) 국세청자료 2013.12기준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4. 7. 25. 17:33

아래 자료는 국세청에서 퍼론 법인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자료 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중 감면 요건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자료 꼭 참조하셔서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소호허브의 소호사무실임대나 비상주사무실 활용을

검토해 보세요..

 

즉 감면에 해당하는 요건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게 되면 법인세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사업장을 설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점검할 사항확인한 내용적합
여부판정 ① 감면요건대상법인 해당 여부대상업종 해당 여부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 감면금액 계산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 감면제외 요건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 중복적용 여부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세액감면간 중복(§127⑤)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 최저한세 적용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 농특세 적용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 의무이행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⑧ 적용시기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 준비금 환입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가 점검 요령
- 2013.12.31. 결산법인 기준 -
1. 공통적인 사항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투자금액의 계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일괄공제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라.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89.12.31 이전부터 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①§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②§11【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②3호(신기술 사업용자산)
* 1호(연구시험용시설), 2호(직업훈련용시설) 제외
③§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호(공정개선・자동화시설), 2호(첨단기술설비)
* 4~7호(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④§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3~6, 8, 10호
* 7호(비상대비시설), 9호(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①§11② 3호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제외)
②§24① 1,2호 (ERP,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설비,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③ §25① 3~6, 8, 10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바. 중복지원의 배제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② 세 액 공 제법조문공제감면내용법조문공제감면내용§6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5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7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8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12의2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11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31④, ⑤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2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32④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25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3의2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25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62④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25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63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25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63의2②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26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4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30의4고용증대세액공제§66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94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67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104의14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68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104의15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85의6①,②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104의18②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104의24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21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104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121의9②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17② 외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감 면 내 용§6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7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2의2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31④, ⑤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32④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33의2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62④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63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63의2②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64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85의6①, ②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21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9②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17②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121의20②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121의21②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121의22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27②)
법조문감 면 내 용§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11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일시상각§2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25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3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25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26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9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104의18②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법조문감 면 내 용§26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0의4고용증대세액공제
사. 감면세액의 추징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내 처분한 경우에는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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