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조건 참조)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4. 7. 25. 18:02

국세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중 하나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해 아래 세액감면혜택을 갖게 되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에 위치한 S소호사무실의  소호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조건이라면 S소호사무실과 같은 지역에 있는 곳에 사업장주소지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조특영 제5조제4항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2007.12.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고효율제품 등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2) 해당업종(조특법6 ③)

 

θ 광업․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출판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θ 방송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θ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연구개발업․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θ 전문디자인업․전시 및 행사대행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θ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θ 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θ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θ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련예규]

θ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재고 부담없이 상품을 중개하면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이 아님(조심2010서1538, 2011.5.17)

θ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함(법인-1041, 2011.12.28)

θ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여,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 창업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소득-4277, 2008.11.19)

θ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재조예46019-200, 2001.1.21)

 

3) 감면율 및 감면기간

① 감면율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②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벤처기업 확인일․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와 그 후 3년간


4)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아니하는 경우(조특법6 ⑥)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 ※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릅니다.(조특영5 ⑮)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고효율제품 등을 제조하는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의 소득 계산(조특영5 ⑪)

①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②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① 최저한세 적용

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③ 추계의 경우에도 적용

④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등 불이행(162쪽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배제

⑤ 경정청구 가능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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