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생활정보 소호사무실이란? 비즈니스센터내 비상주사무실,소호사무실로 임대료문제 해결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6. 12. 5. 17:10

[생활정보] 소호사무실이란 소호(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와 사무실의 합성의미로 작은기업들을 위한 사무공간제공서비스를 말하는데,전용사무공간과 공용의 회의실·휴게실·OA기기 및 인터넷,냉난방시설,전기시설등의 시설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무환경 일괄제공 서비스를 말하며 소호기업 즉 1인기업에서 3인이하의 소규모기업들의 사무실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무실임대 및 사무환경제공서비스를 말합니다.

  

     최근 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몸집줄이기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는 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큰 자본금이 모여 있지 않은 소기업인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란 자본금이 많지 않은 소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센터라고도 불리는 소호사무실이다.

    소호사무실은  맞춤형 사업 공간 및 다양한 비즈니스 혜택을 제공해 소기업들의 가장 합리적인 보금자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나 사무환경 또한 쾌적하고 깨끗하고 구비한 곳을 찾으면 방음시스템, 보안시스템등도 해결이 되고 회의실과 휴게실등의 공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각종 회의나 주요고객과의 상담에 있어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사업실적또한 올릴 수 있다. 1인 사무실부터 3인이하의 기업에게 특히 적합한 소호사무실은  3인이하의 기업들의 사무환경 구축이 다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때문에  3인이하의 소규모기업에게는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와같은 소호사무실의 1~3인이하의 소규모 전용사무실이외에도 이와같은 초기사업자들의 환경이 구축되기 전 즉 사업준비단계에서 아직 그런 사무환경까지 고려하지 않을 단계이거나, 주로 영업위주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활용도가 낮아 사무실에서는 거의 우편물관리나 서류복사정도와 가끔씩 고객과의 상담이나 회의정도만 필요한 영업위주의 사업자나 기타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 사무실활용도는 낮으면서도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비상주사무실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비상주사무실로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및 업무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사무실을 구하거나 초기사업자들의 경우 사무실활을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더할나위없는 좋은 사무실임대솔루션이 되는 것이다.


 다만 비상주사무실이나 소호사무실을 선택하더라도 업무환경이나 사무기기나 사무환경을 꼼꼼히 살펴본뒤에 결정하라는 창업전문가들의 조언이며, 회사의 설립시에는 설립위치에 따라 각종세제상의 불이익/혜택등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이나 벤쳐기업지원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주소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이와같은 세제나 중소기업지원등의 불이익이나 혜택이 주어지는 곳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을 지정하여 이러한 지역 즉,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도시중 대부분의 지역이 각종 세제불이익과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유사한 조건이라면 이런 조건을 반영하여 사무실입지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나  향후 부동산구입 및  매매를 할 계획이 있는 회사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업의 경우 단순히 취등록세가 3배이상 중과되므로 관련법규를 잘 검토하여 회사의 위치를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은 사무시설도 쾌적하고 교통도편리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소호사무실이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세제면이나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의 불이익도 없는 가장 합리적인 입지라고 알려져 있다.   이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sohohub.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용인지역에 위치한 S소호사무실의 2인실전경.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수도권 가장 적합한 사무실입지로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