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호기업 만세

작지만 강한 소호기업들이 큰 성공을 이룰수 있는 보금자리

소호허브이야기

부동산법인 PD수첩 연예인 시사점과 단상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0. 4. 30. 18:29

얼마전 "건물주 연예인! 그들만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파헤치다." 연예인 갓물주란 부제로 법인설립으로 부동산매입시 취득세 절세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용인비상주사무실과 관련된 문제와 시사점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PD수첩 유명연예인 부동산법인 시사점

용인 C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한 뒤 설립된 법인으로 10억가까이 절세를 했다는 이야기로 공인인 유명연예인이 세금을 부적적한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있다고 문제삼았습니다.  중요한 2가지를 정리해 보면  유명연예인이 실제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을 통해 부동산취득세 중과 적용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 었습니다.

 

첫번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명연예인이 그런 방법을 활용한 것이 문제이고, 또하나는 본인은 한번도 다녀간적도 없고 법인대표로서의 활동도 할 위치도 아닌 사무실을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중 공인인 유명연예인이 그런 방법까지 사용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문제로 생각되지만 엄밀히 따져서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의 부동산매입관련 중과세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법인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현형법 테두리 내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세무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적되는 법인을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문제의 본질로 보자면 적절하게 운영되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로 보이고, 이문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문제인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적용을 회피한 문제는 방송에서 법인설립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됬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도 개인이 투자하게 되면 세제상 불이익이 생겨 법인을 설립후 법인이 거래하는 것 자체를 두고  잘못된것으로 법인에 대한 정부와 국회가 개선할 문제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취득세부분은 절세가 되어도, 향후 법인의 이익배당등을 통해서 다시 과세가 되는등 정상적인 법인운용이 될 경우 무조건 세금문제가 절세만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관련부분이 개정되고 법인운영과 개인간 세금운용에 관련된 조절이 정리가 된 이후 적절한 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운용되는 법인의 절세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적법한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외곽, 보여주기용 비상주사무실의 단상 

   다만 유명연예인들이 공인의 지위로 볼때 비난을 하는 부분은 공인이기에 어느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점이겠지만 소규모로 어떻게든 절세를 해보려는 소시민들의 경우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전하는 문제는 법인소재지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은 용인에서도 외곽인 지역에 활동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등 법인의 구체적 운영실태, 임직원의 현황과 활동등의 실질적 운용에서의 문제점이 중요하다는 지적 입니다. 용인의 비상주사무실 문제로 함축해 고려해 본다면 입지와 업무환경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용인비상주사무실중에서 보더라도 실제 서울등 수도권에서 방문하기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용인 외곽지역에 위치하거나, 미비한 시설로 대량비상주만 모집하기위해 보여주기용 시설을 해 실질적인 근무자체가 어려운 무늬만 소호사무실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설립된지 얼마안되 대량 비상주모집후 잠적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관계당국으로서도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관리 한다는 군요.

 

법인설립후 절세하는 것이 불법?

위에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법인설립후 절세하는 방법 자체는, 정상적인 법인운영이 됬다는 전제하에 불법이나 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한뒤 개인 소득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급여나 상여금으로 지급받거나 법인이익의 배당을 하게되면 각각의 급여나 배당의 경우 또다시 과세하게 되는 부분이기에 개인의 수익과 법인을 비교할 때 꼭 법인이 이득이 아닐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여 절세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다면 소시민들로서는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더구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환영할 방향이 아닌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하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회계규정도 까다롭고 자금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복잡한 측면이 있기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더욱 투명히 운영되는 것은 오히려 관계당국에서도 법인으로 전환을 추천하기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공간이 거의 필요없는 법인의 문제

또한가지 짚어 볼점은 부동산법인을 포함해 공간을 거의 활용할 필요가 없는 법인의경우 예를 들어 영업위주의 활동을 하거나, 대외서비스위주로 하는 기업등의 법인설립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설립되야 하는지의 문제 입니다.

대외적으로 영업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잠깐 사무실들어와서 서류정리나 회의정도만 하는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런 경우도 잘쓰지않지만 무조건 오피스텔을 얻거나 상가한켠을 임대한뒤 그 주소지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입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처리되는 현대기업환경에서는 더욱 그런 기업에게는 비상주사무실이 적절한 해결책인데 그런 부분또한 PD수첩에서 법인이 문제라고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문제로 재택근무까지 추천하는 마당인데 더욱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이 미치지 못한듯합니다.

 

문제점 최소화를 위한 법인설립과 운용의 방향   

그럼 연예인 부동산법인의 시사점을 통해 어떤방향으로 비상주사무실을 운용해야 할지 정리해 봅니다. 법인의 실질적 운영이 중요하다는게 포인트 이므로,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법인자체 설립과 운영자체는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적절히 대비하는 법인의 운용 방안을 정리해 봅니다. 크게 3가지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투명한 회계처리와 성실납세

특히나 과세당국으로는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의 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회계처리와 납세가 이루어 지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는 불법적인 측면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투명한 회계처리라 함은 법인세 줄이겠다고 개인적지출내용과 같이 법인운영과 관계없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한다던지 탈세를 위해 법인운용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측면은 꼭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실질적 법인운용과 비용처리

인터넷에 유명한 법인설립운용전문가의 조언으로도 법인소재지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차곡차곡 모아 놓고 증빙으로 처리하여 법인활동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즉 비상주사무실이라고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없다면 실질적인 법인운영에 있어서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게되 오해 요소가 있을 수 잇습니다. 즉 너무 외진곳에 있거나 실제 근무가 어려운 환경은 문제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면에서 가능하면 접근성과 교통이 좋은 위치의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할 이유가 됩니다. 위에 잠간 언급드렸지만 용인에서도 너무 외곽지역에 소재한 비상주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외진곳에는 업무배후시설도 부족하고 환경도 좋지 않아 근무여건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니 비과밀권이라도 접근성과 교통이 좋아 1시간 내외 방문이 가능한 위치를 추천합니다.

 

아울러 좀더 첨언하자면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할 사무실 계약인 비상주사무실 법인 계약할 때 조차도 오지 않고 이후에도 한번도 방문하지 않는 다는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일부 업체에서는 온라인계약을 부추기면서 덤핑가격만으로 유도하는 실태로 보면 소호허브의 경우는 역으로 입주사들 면모를 보기위해 최소한 한번이라도 방문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지고 법인으로 치면 사업장본점소재지 계약인데 그것조차도 방문하지 않고 원격계약한다는 건 실질적 운용과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쩔수 없는 피치못할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에 계신분이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경우는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장을 실질 방문해 보고 계약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소호허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특히나 유령법인을 통해 개인자금조달이나 탈세를 위한 운영등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법인운영을 하는 점들은 특히나 유념하셔야 합니다.

 

용인최고의 접근성과 입지 소호허브를 기억해 주세요

위에 설명드린 실질적 법인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최적의 접근성과 교통환경을 가진 소호허브의 입지를 주목해 주시고,

 

 

아울러 소호허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포인트를 참조하셔서 주변에서 안전한 업체를 선택하신뒤 문제없이 법인운영을 하시는데 참조하시라고 소호허브의 핵심포인트 자료와 비상주사무실 점검 포인트자료까지 드리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예인 부동산법인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유명연예인도 그런 절세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반 소시민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인사라도 나눠주시고 댓줄 한줄 지금 부탁합니다.